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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외국(영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질문 남깁니다.

    상황이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공식 퇴직하고,
    11월 3일 부터 영국 현지 법인의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경우 저는 (1) 한국에서 재직하는 기간에 (1월-10월) 대한 연말정산 해야하는 건지, (2)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홈텍스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봤는데 소득이나 그 동안 낸 세금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안되네요.

    현재 재직 중인 영국 현지 법인의 회사에서도 세금관련 업무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연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 제가 직접 챙기게 되네요.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서류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쏘* 님
    조회 : 64건 답변 : 1건 2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1일전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포인트 를 이용해서 세무상담 - 번개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5년(귀하의 사례: 1~10월 한국 근무 → 11월 3일 퇴직 및 영국 이주·취업) 기준으로 한국 측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1) 먼저 ‘한국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는: 2025년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실제 거주했고 11월 3일에 출국해 국내 거소·생계 근거(주거·가족·직장 등)를 정리했다면, 11월 3일까지는 거주자(한국 과세), 그 이후는 비거주자(한국 외 소득 과세 제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2025년 전체를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즉, 11~12월 영국 급여까지 한국에 신고 대상):
-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계속 거주
- 한국 내 주거를 유지(전세/자가 등)하거나 단기간 내 재귀국 의사
- 국내 직장·사업 등 실질적 생활근거 유지
-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해외이주·전출) 처리, 국내 주거·가족 현황, 영국 취업계약/비자 등으로 본인의 비거주 전환일(출국일)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핵심 판단
- 2025년 중 비거주 전환(11/3)로 보는 경우: 한국에선 1~10월 급여(및 퇴직소득)만 정산. 11월 이후 영국 급여는 한국 신고·과세 대상 아님.
- 2025년 전체 거주자로 보는 경우: 11~12월 영국 급여도 한국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야 하며, 영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2) 한국 급여(1~10월)에 대한 처리 방법 선택
A.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회사 연말정산) 진행
-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전 직장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요청.
- 제출/요청할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홈택스에서 가족 포함 동의)
- 간소화에 없는 공제증빙: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 서류(임대차계약서·등본 등), 연금저축/IRP 납입증명, 부양가족 자료(주민등록표 등), 주택자금 이자상환 증빙 등
- 계좌번호(환급용), 현재 연락처/해외 주소, 출국일·영국 재직 사실
- 회사가 2월 정산에 포함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환급/추가납부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B.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본인 신고) 진행
-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정산을 놓친 경우 선택.
- 준비물/절차:
1) 전 직장의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월 말까지 발급 의무)
2)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5년 공제자료 일괄다운로드(1월 15일경 오픈)
3)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5월 1~31일) > 근로소득자로 신고
4) 1~10월 급여만 포함해 공제 적용. 환급/납부는 6월경 확정
- 주의: 만약 2025년 전체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11~12월 영국 급여도 합산해 신고하고, 영국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영국 payslip, P45/P60 등 증빙 필요).

3) 홈택스에서 “소득·납부세액이 안 잡힌다”는 점에 대하여
- 연말정산 간소화는 주로 공제자료(의료비, 카드, 기부 등)만 모아줍니다. 급여·세금 내역은 전 직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확인됩니다.
- 전 직장 연말정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홈택스 간소화 화면만으로 자동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에 본인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영국 급여(11~12월)와 한-영 조세조약
- 2025년에 한국 비거주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11~12월 영국 급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2025년 전체 거주자로 본다면, 11~12월 영국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되, 영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은 세무연도(4/6~다음해 4/5)와 거주자 판정(Statutory Residence Test), Split-year 처리가 있어 한국과 시기가 어긋납니다. 영국 측에서 Split-year가 적용되면 한국과의 이중과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영국 회사의 지원팀/현지 세무사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5) 서류 체크리스트
- 한국 측
- 전 직장: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있다면)
- 연말정산 공제자료: 홈택스 간소화 일괄다운로드 파일, 간소화에 없는 공제증빙(기부금, 월세, 연금저축/IRP 등)
- 거주자/비거주자 입증: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해외이주·전출) 사실, 한국 주거 정리 증빙, 영국 비자/고용계약/임대차계약 등
- 영국 측(필요시)
- Nov~Dec 2025 급여명세(payslip), P45/P60(가능한 시점에), 영국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 환율 적용을 위한 월평균환율 자료(한국은행 고시 등)

6) 마감일정 요약
- 2026년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공제자료 조회 가능)
- 2026년 2월 말: 전 직장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및 회사 연말정산 마무리)
- 2026년 5월 1~31일: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회사 정산을 못 했거나, 해외소득 포함 신고가 필요한 경우)
- 환급은 통상 6월 이후

7) 실무 팁
- 가장 먼저 전 직장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가능하면 그 경로가 가장 간단합니다.
- 본인이 비거주 전환으로 명확히 보이게 증빙을 보존하세요(향후 질의 대응 대비).
- 만약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거나 국내 주거를 유지했다면, 2025년 전체 거주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영국 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주식 대주주 등에게 적용되는 ‘출국세’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일반 근로자라면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대주주·보유금액 요건 충족 시만 검토).

필요하시면 상황(가족·주거·증빙 보유 여부)에 맞춰 거주자 판단과 신고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같이 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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