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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방에서 소형 원룸 오피스텔만 경매,공매, 급매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24년 오피스텔 매도 1건 종소세 완료
    25년 오피스텔 매도 2건 예정신고 완료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번에 24년 1건과 25년 2건 부가세 납부예정 입니다.

    26년 1월 오피스텔 매도 2건으로 예정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6년에 매도한 오피스텔은 매도가 잘 안되어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 1채 있고, 현재 남아있는 오피스텔은 2채(주택임대사업자)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했던 오피스텔에 부가세가 부담되어 매매사업자를 폐업하고자 합니다.

    1. 현 시점에 매매사업자를 폐업하면 26년 1월에 매도한 오피스텔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해야 하는 걸까?
    2. 현 시점에 매매사업자 폐업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면 언제 하면 좋을까요?
    3. 남은 오피스텔 2채는 매매사업자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여 2년 보유 후 일반세율로 매도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4. 매매사업자 폐업 후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임대 목적) 매수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운 님
    조회 : 545건 답변 : 1건 26.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도일 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 폐업하시면 1월 매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입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적이 있다면,
    폐업 시 남은 오피스텔에 대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사업자 폐업을 하고난 뒤에도 세무서에 다시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후 매매 내역에 따라 매매사업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세율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요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 현재 시점에서 주택 수를 늘리시는 건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수를 줄이시면서 더 좋은 상급지 매물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사고파는 부동산매매업 전제이며,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건물분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서, 등기사항(용도), 장부상 귀속, 세무서 등록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최종 점검하세요.

1) 지금 폐업하면 26년 1월 매도분 부가세는?
- 납부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공급시기(소유권 이전일/잔금일 등)”에 성립합니다. 26년 1월에 인도·잔금이 이뤄졌다면 그때 과세가 확정되므로, 이후에 매매업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폐업 전이라면: 26년 1기 예정신고(통상 4월 25일 기한)에 반영.
- 폐업을 먼저 하면: 폐업일부터 25일 내 “폐업확정신고”로 그때까지의 매출(26년 1월 매도분 포함) 신고·납부.
- 유의사항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었다면, 통상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 거래가액 ÷ 1.1로 계산합니다.
- 오피스텔은 토지분은 면세, 건물분만 과세입니다. 매매금액을 토지/건물로 안분(통상 공시가격 비율 활용)해 건물분에만 10% 적용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중개보수, 수리비, 리모델링 등 과세분) 공제 여부 점검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세요.
- 미신고·지연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24·25년분 정정신고와 함께 신속히 정리하세요. 사유 소명으로 가산세 감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폐업 시점은 언제가 유리할까?
- 핵심은 “폐업 시 잔존재화(재고)” 과세 여부입니다.
- 매매업 장부(재고)로 남아있는 물건이 없다면, 정리할 매출만 신고하고 언제든 폐업해도 추가 부가세 부담(자기공급 과세)은 보통 없습니다.
- 반대로 매매업 재고로 잡힌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시 “자기공급”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남은 2채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채가 애초부터 임대사업 측 자산이고 매매업 재고가 아니라면, 매매업 폐업 시 재고과세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 장부·신고상 귀속(매매업/임대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24·25년 정정신고와 26년 1월 매도분 신고까지 끝낸 뒤 폐업하면 행정이 단순합니다(예: 26년 1기 확정신고인 7월 25일 이후 폐업). 다만 지금 당장 폐업해도, 폐업확정신고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매매업 재고 없음”이 분명하다면 시점 자체가 절대적으로 유불리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고가 있다면 재고 처분 후 폐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남은 2채를 임대 유지 후 2년 보유 뒤 일반세율로 매도하는 계획은?
- 소득세(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측면
- 매매업을 정리하고 임대사업으로만 보유·운용했다가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과세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보유·임대 사실, 반복·단기매매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다만 과거 거래 빈도·규모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계속된 매매업”으로 판단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 부가세 측면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매도 시” 건물분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입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 내지 실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 자체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진짜 주택으로 매도: 주택 매도는 부가세 면세. 다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법규·관리단 동의 등), 향후 1주택 비과세·주택 수 등 다른 세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검토 필요.
2) 매매업(과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속성이 없는 “개인적 자산 처분”에 해당: 실무상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나, 과세관청은 임대사업(면세)이라도 “사업자”로 보고 사업상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오피스텔을 상가(업무) 임대로 운영하면 그 자체가 과세임대업이므로, 매도 시 부가세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가세 부담을 확실히 없애고 싶다”면 법적으로 주택으로의 적법한 용도변경 후 매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매매업 정리 + 임대 중심 보유로 ‘사업상 반복매매가 아님’을 명확히 하되, 부가세 리스크는 케이스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4) 매매업 폐업 후 오피스텔·다가구(주택임대 목적) 추가 매수는?
- 가능합니다.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고,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 신고即可.
- 유의사항
-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운용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 명시, 전입·주거용 전기·가스 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 부가세 면세가 안정적입니다.
- 상업용(사무·업무) 임대로 운용하면 과세임대업이 되어 부가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반기(또는 분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 향후 다시 단기간·반복적으로 사고팔면, 세무서가 재차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세·사업소득 과세로 전환(또는 소급)할 수 있습니다.

권장 점검·실행 순서
- 24·25년 매도분 부가세: 정정신고로 정리(토지/건물 안분, 공급가액 1.1 나눔, 매입세액 공제 검토, 가산세 감경 요청).
- 26년 1월 매도 2건: 예정신고(4/25) 또는 폐업확정신고(폐업 후 25일 내)로 반드시 포함 신고.
- “남은 2채”의 귀속 확인: 처음부터 임대사업 자산인지, 과거 매매업 재고였다가 전환한 것인지 장부·신고이력으로 확정. 재고라면 폐업시 자기공급 과세·대체취득 시 조정 등 이슈 검토.
- 부가세 절감 옵션: 합법적 주택 용도변경 가능성, 또는 과세·면세 전환에 따른 대손·공제·자본재 정산(10년 조정) 여부 검토.
- 향후 매도 시 소득세: 사업소득/양도소득 판정 리스크, 장기보유·주택 수 영향까지 시뮬레이션.

필요 서류(세무사 상담 시 지참)
- 각 매매계약서·잔금일·등기이전일, 분양/경매·공매 서류
- 건축물대장(용도), 공시가격, 토지/건물 안분 근거
- 임대차계약서(주거/업무 구분), 전입·공과금 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중개보수, 수리·인테리어, 광고 등)
- 사업자등록증(업종), 과거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재고·자산 장부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과거 매매 이력 + 임대 병행 + 오피스텔 특성(주택 아님)”이 겹쳐 부가세와 소득세의 판정 포인트가 많습니다. 폐업 시점 자체보다 “재고 여부 정리”와 “26년 1월분 신고 완료”가 우선입니다. 자료 갖고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이후 임대 중심 운영과 매도 계획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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