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도일 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 폐업하시면 1월 매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입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적이 있다면,
폐업 시 남은 오피스텔에 대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사업자 폐업을 하고난 뒤에도 세무서에 다시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후 매매 내역에 따라 매매사업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세율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요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 현재 시점에서 주택 수를 늘리시는 건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수를 줄이시면서 더 좋은 상급지 매물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