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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4년 회사 근무 +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소득 발생
    ㄴ 일반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확인 불가
    2025년 회사 근무 +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소득 발생

    이렇게인 상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다녔던 회사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이 되서
    적용이 된 상태인데
    2024년도에 이직할때 다시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금일 2026.01.21 날짜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경정청구 및 2025년 연말정산 반영등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우 님
    조회 : 6455건 답변 : 2건 26.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부터는 회사에 즉시 감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5월 신고 시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는, 연말정산으로는 해결이 안되며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소득세 감면기간인 경우에는 직장을 옮겨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감면신청서 제출 후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올해 5월에 2024년귀속분과 동일하게 경정청구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와 결론
- 2024·2025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통신판매)이 함께 있으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 2024년: 현재 시점(2026.01.21)에 경정청구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2025 연말정산에 반영하도록 하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확정 반영됩니다(회사 반영이 누락돼도 5월 신고 시 직접 반영 가능).

무엇을 지금 하시면 되나요? (실행 순서)
1) 회사에 감면 재신청(즉시)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회사 양식 또는 국세청 양식)
- 재직증명서(입사일 표기),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청년 연령 판단용), 병역복무기간 증빙(해당자)
- 최초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전 회사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 현 직장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은 보통 회사가 준비)
- 유의점
- 감면 적용기간은 “처음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기산되어 이직해도 남은 기간만큼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일을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감면은 근로소득세에만 적용(사업소득에는 미적용), 한도·기간·감면율은 취업연도·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2024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홈택스)
-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 경정청구(과오납금 환급청구) > 종합소득세
- 청구사유 예시 문구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적용분 경정청구(2024 귀속). 2024년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였으나 이직 후 감면신청 누락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미반영되어 경정청구합니다. 감면대상 근로소득 및 기간,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빙 첨부.”
- 첨부파일(가능한 한 PDF)
- 감면신청서 사본(회사 제출본)
- 202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있으면)
- 재직증명서(입사일), 근로계약서
- 현 회사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소기업 해당 확인자료)
- 최초 감면 취업일 증빙(이전 회사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빙(해당자)
- 처리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2024년 귀속분은 2025.5.31 법정신고기한 기준, 2030.5.31까지 청구 가능.
- 환급계좌 확인/등록. 심사 통상 수주~수개월.

참고: 만약 2024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직 미신고라면, 먼저 ‘기한후 신고’로 감면을 반영해 신고 → 필요 시 수정/경정으로 정리합니다.

3) 2025년 반영 방법
- 지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2025년 연말정산(2026.1~2월)에 회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는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므로, 그 신고에서 감면을 최종 확정합니다(회사 적용분이 누락되었더라도 5월 신고 단계에서 직접 반영 가능).
- 2025 귀속분 미반영 시에도 경정청구 기한은 2031.5.31까지입니다.

자주 생기는 질문/주의
- 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안 되나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해야 합니다.
- 감면기간은 이직 시 초기화되나요? → 아니요. 최초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만큼 적용되며, 이직 시 남은 기간을 이어서 적용합니다.
- 감면대상 확인 포인트
- 회사가 각 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 본인이 감면대상자 요건(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과 해당 연도 기준을 충족했는지
- 임원·최대주주 등 일부는 제외됨
- 환급 범위
-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 환급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체크리스트 공유: 준비서류, 최초 취업일·남은 감면기간 산정
- 홈택스 경정청구서 작성 도움(사유서 문구, 첨부서류 정리)
- 2025 연말정산 입력 항목/증빙 정리, 2026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감면 반영 방법 안내

진행을 위해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바로 맞춤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감면 최초 적용(또는 최초 감면대상 취업) 시작일
2) 2024년 현 직장 입사일, 2025년 재직 여부
3) 현·전 직장 사업자등록번호/업종(가능하면 회사의 중소기업확인서 유무)
4) 2024·202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유 여부
5)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신고/미신고)
6) 본인 대상 유형(청년/장애/고령/경력단절여성 등)과 군복무 이력(해당자)

추가로, 국세청 126(→ 1번 → 4번)으로 전화하면 감면 요건과 경정청구 진행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류 양식과 샘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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