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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2026년부터는 회사에 즉시 감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2. 2024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2025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5월 신고 시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이경우는, 연말정산으로는 해결이 안되며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소득세 감면기간인 경우에는 직장을 옮겨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감면신청서 제출 후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올해 5월에 2024년귀속분과 동일하게 경정청구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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