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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토허제 단계는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계약 후 제출분이 실질적으로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두 서류가 꼭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국토부·지자체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금조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면일부 금액 조정은 허용된다.” 라는 견해입니다.감사합니다.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계획서 두 개의 내용이 달라져도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정도의 수정이라면 괜찮습니다.본인의 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배우자 증여 누락, 매출 누락 등의 이슈가 보인다면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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