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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답변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도하셨다면해당 거래는 '면세'대상으로서 매도금액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이하생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답변2>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1. 종합소득 산출세액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애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매출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면세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에 적는 게 아니라부가세법상 ‘과세·면세 거래로 보는 공급’인지를 따로 봅니다.질문의 건은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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