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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A회사와 최저시급으로 정규직 계약을,
    B회사와 개인사업자로 사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현재 실질 소속은 B회사입니다.

    현재도 계약은 계속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A회사의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제 경우 사업소득이 존재해 5월에 종소세를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
    종소세 신고때 정규직 급여까지 한꺼번에 정산처리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제 경우 수입금액 자체가 적었으니
    인적공제나 사용했던 카드값, 기부금 등을 생각하면 아마 결정세액이 거의 0원에 수렴할 것 같은데,
    추후 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반영했던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던지
    되려 종소세 신고때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김*호 님
    조회 : 247건 답변 : 2건 26.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채택답변

    연말정산이 의무인건 아니고 A회사에서 자료제출하는게 의무라서 최소한으로만 연말정산할거에요
    그냥 회사한테 연말정산 안 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질의하신 내용으로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반영후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재정산 적용하시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의무입니다.
- A회사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도 5월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때 적용한 인적공제·카드·기부금 등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전체소득 기준으로 최종 계산되며, 불이익이나 공제 손실은 없습니다. 이미 낸(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자세한 안내
1) 연말정산의 필수 여부
- 12월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할게요”라고 해서 회사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등 최소한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까지 함께 정산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부/환급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 기준으로 한 번 더 최종 정산하는 셈입니다.

3) 연말정산 공제를 5월에 못 쓰거나 불리해지나?
- 그렇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기부금 등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했더라도 5월 신고 시 전체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이미 납부·환급된 세액과 상계됩니다. 공제가 사라지거나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만 사업소득까지 합치면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므로, 2월에 환급을 받았더라도 5월에 추가납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는 공제 불이익이 아니라 전체 합산에 따른 정상적 정산 결과입니다.

실무 팁
- A회사 연말정산은 통상대로 진행하세요. 환급이 예상되면 먼저 받아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포함)과 사업소득을 모두 불러오기,
- 원천징수세액(근로·사업 3.3% 등)이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으면 이때 추가 반영.
- 배우자와 공제(부양가족, 카드, 기부금 등) 중복 적용이 없도록 배분을 점검하세요.

예외 참고
- 일용근로자, 비거주자, 연말 전에 퇴사해 중도정산만 하고 끝난 경우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다를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12월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결론
- 회사 연말정산은 진행하시고,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5월에 불리해지는 일은 없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반영됩니다. 다만 5월에 추가 납부 가능성에 대비만 해두세요.

개별 상황(소득구성, 공제 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납부세액을 미리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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