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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12월 28일 개인 일반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없는상태인데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 내기 전에 준비한다고 모니터구입비나 기술강의비용도 매입처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전에 사업에 관한 예전 비용도 처리가능한지요?
    페*플 님
    조회 : 277건 답변 : 7건 26.0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사업자 등록 축하드립니다.

    1. 실적 없어도 신고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나 이번에 장사 안 했음"이라고 신고(무실적 신고)를 해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딴소리가 안 나와요. 홈택스에서 버튼 몇 번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2. 사업자 내기 전 쓴 돈(모니터, 강의료)은요?
    7월 1일 이후에 쓰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 나오기 전이라도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었거나, 본인 카드로 긁으셨다면 매입 처리가 돼요.

    모니터: 당연히 됩니다.

    강의료: 부가세가 붙은 강의였다면 가능해요. (면세 강의는 제외)

    3. 아주 오래전 비용은요?
    작년 7월 이전 지출은 부가세 환급은 안 돼요. 부가세는 반기(6개월) 단위로 끊거든요. 하지만 아쉬워 마세요!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은 절대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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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출, 매입이 소액이셔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매입이 반영이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 이전 지출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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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질의하신 내용 25.12.28일자 개업
    사업자등록일자 확인후 지출내용으로
    부가세공제 관련사항이 있으면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부가세신고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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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이번 1월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지금 신고를 잘 해두셔야 준비 과정에서 쓰신 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이번에 모두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지만,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
    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넵
    모니터 구입비나 , 기술강의비용도 사업준비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행위 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매출이 없으신 상태이시더라도 부가세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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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5년 2기에 하셔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 개시 전 지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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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만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25.12.28에 개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2026.1.25까지 2025년 2기(7~12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로 0원 신고하세요.
- 사업자등록 전에 준비하며 산 모니터 등 장비는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술강의 비용은 부가세가 과세된 강의라면 공제 가능할 수 있으나, 교육업은 면세가 많은 편이라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면세면 애초에 부가세가 없음).
- 아주 예전 비용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으며, 통상 일정 기간 제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경비)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기준
1) 이번 부가세 신고 의무
- 대상: 2025년 2기(2025.7.1~12.31) 중 등록일(2025.12.28)부터의 거래.
-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무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 만약 등록 전 매입분을 공제받으려면 이번 신고에 반영하세요(놓쳐도 수정신고로 보완 가능).

2) 등록 전 매입세액(부가세 공제) 가능 조건(일반적으로)
- 사업 관련성: 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소모품/서비스일 것.
- 시기: 통상 등록일 기준 ‘최근 분’(실무에선 대개 6개월 이내 매입분을 많이 인정) 위주로 공제 검토합니다.
-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전 개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유/사용: 등록 시점에 사업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예: 모니터, PC 등).
- 제외: 접대비, 일부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재화/용역 등은 공제 불가.

예시로 본 질문 항목
- 모니터 구입비: 사업용으로 쓰고, 적격증빙이 있고, 통상 등록 전 근접 기간 내 구매라면 공제 검토 가능.
- 기술 강의 비용: 공급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카드전표가 있으며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면 공제 여지. 다만 교육서비스는 면세가 많은 편이므로 면세면 애초 공제 불가. 면세 여부는 영수증의 부가세 표시로 확인.
-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전 예전 비용”: 너무 과거분은 공제 어렵습니다. 통상 최근 기간 내의 사업관련 매입만 인정되는 편입니다.

3)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할 수 있음
-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개업비, 교육비, 장비 구입 등)은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상 비용 처리(감가상각 또는 경비 계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공제와는 별개 규정이니 경비처리로는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4) 신고 실무 팁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등록 전 매입세액”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항목을 이용.
-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 관련성 입증자료(사용내역, 사진 등) 보관.
- 올해 이후 일정: 2026.4.25(1기 예정), 7.25(1기 확정), 10.25(2기 예정), 2027.1.25(2기 확정) 등. 소규모는 예정고지로 신고 생략될 수 있으나, 통지는 개별 확인 필요.

권장 조치
- 이번 1.25까지 무실적이라도 신고 진행.
- 등록 전 매입분이 있으면 증빙 확인 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반영해 환급/공제 검토.
- 교육비가 면세인지(영수증에 부가세 표기 여부), 장비 구입 시점과 증빙 적정성 확인.
-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에게 영수증 목록을 보여주고 사전 검토 받기.

원하시면 영수증 종류/날짜/금액을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성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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