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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1>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산정됨2>증여세신고후 매매사례가액이발생되어. 신고금액보다 많을경우증여세 추가납부 발생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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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30% 범위는 상증세법이고,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부모님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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