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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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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집을 저가매수로 계획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9개월전 실거래가(8억)가 있으며, 저희는 30% 범위에 해당하는 5.6억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시가 산정
    증여세법 기준 시가는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기간동안의 유사매매사례로 알고있는데,
    취득일 기준 해당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 필수인지요? 혹은 감정평가 대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득 후 추가 과세 여부
    저가매수는 증여로 간주되었다가 실거래(잔금이체 증빙 등)가 성립되면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상기의 시가 기준처럼 취득(잔금일)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가 발생할 경우 해당매매가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 0.35억에 대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
    '25.05. 5.6억 저가매수
    '25.08. 8.5억 동일아파트 소재 실거래가
    -> 5.6억 - 5.95억(8.5억의 30%) = 0.35억
    소* 님
    조회 : 271건 답변 : 2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질의하신 내용
    1>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산정됨
    2>증여세신고후 매매사례가액이
    발생되어. 신고금액보다 많을경우
    증여세 추가납부 발생될 수있음.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30% 범위는 상증세법이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증여세법(저가양수 규정) 기준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과세여부는 구체 사실관계(유사사례 인정범위, 보유지분, 과거 증여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1) 시가 산정(저가매수 판단의 기준가)
- 기준시점: 취득(통상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 시가 인정 순서(원칙)
1. 동일·유사 부동산의 정상거래가(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 일반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내 사례를 봅니다.
2.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내 평가)
3. 법원경매·수용가액 등
4. 보충적 평가(아파트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 감정평가가 필수인가?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위 1번(유사사례)가 없으면 2번(감정가액)이 시가로 바로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2곳 평균).
- 감정이 없으면 과세당국이 추후에 발생한 유사사례(후 3개월 내)를 시가로 삼거나, 그런 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보충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점: 후 3개월 내에 실제 유사거래가 발생하면(정상거래) 이는 감정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채택되는 경향이 큽니다.

2) 취득 후 추가 과세 가능성(사후 사례 발생 시)
-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으니 증여 제외”는 오해입니다. 가족 간 저가거래는 거래 자체는 유효하되, 시가 대비 과도하게 낮으면 그 “이익” 부분이 증여로 의제됩니다(상증세법 제35조).
- 과세여부 판단식(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 증여의제 이익 = (시가 − 거래가액) − 허용범위
- 허용범위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 거래가액이 시가의 70% 이상이거나, 차액이 허용범위 이내면 과세 없음.
- 취득 후 3개월 내 유사실거래가 나오면?
- 그 거래가 정상사례이면 시가로 채택될 수 있어, 그 시가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 귀하 예시
- ’25.05. 취득가 5.6억
- ’25.08. 동일단지 유사거래 8.5억 발생(정상거래로 인정된다고 가정)
- 시가 8.5억, 허용범위 = min(8.5×30%, 3억) = 2.55억
- 차액 = 8.5 − 5.6 = 2.9억
- 증여의제 이익 = 2.9 − 2.55 = 0.35억(3,500만원)
- 위 3,500만원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여부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 5월 증여 → 8월 말 신고기한).
- 8월 내에 위 유사거래가 확인되면 이를 반영해 제때 신고하면 가산세는 통상 없습니다.
- 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가 있고 실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해 납부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통상 ‘0’입니다(가산세는 미납세액 기준). 그래도 신고의무 자체는 존재하므로, “무증여”로 보고 무신고했다가 사후에 과세되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실무 팁/절세 포인트
- 70% 안전선: 예상 시가의 70% 이상으로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저가양수 과세는 없습니다.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안전마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타이밍: 5월 취득이면 8월 말이 신고기한이므로, 그때까지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지켜본 뒤 확정 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감정 활용: 유사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 2개 감정평가를 취득일 전후로 맞춰 받아 두면 시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후 3개월 내 실제 유사거래가 생기면 그 사례가 감정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활용: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 가능). 부모님 공동소유라면 증여의제 이익이 지분대로 나뉘므로 공제 여지가 커집니다. 예시의 3,500만원은 공제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이 ‘0’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과거 10년 내 수증이력 없다는 전제).
- 다른 선택지: 시가에 가깝게 매수하고, 부족한 취득자금을 부모님이 현금 증여(공제 범위 내)하는 방식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 유사사례 인정 다툼: 동일 단지·동일 면적이라도 층·향·상태에 따라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감정평가서·시세자료로 반박 가능합니다.

요약 답변
1. 감정평가 필수 아님. 시가는 통상 “전 6개월~후 3개월” 유사사례가 우선이며, 없으면 2곳 감정가액, 그마저 없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봅니다. 다만 후 3개월 내 유사실거래가 생기면 그 가격이 시가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2. 취득 후 3개월 내 유사실거래가 발생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어 저가양수 증여의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 예시(8.5억 사례)라면 3,500만원이 증여의제 이익입니다. 기한 내 적정 신고 시 가산세는 통상 없고, 기본공제로 납부세액이 ‘0’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 거래 구조·신고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 매수·매도자 각각 지분비율
- 과거 10년간 부모님→자녀 증여이력
- 단지 내 면적/층/향/리모델링 여부
- 예정 잔금일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밀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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