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어 대가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는게 맞으므로
해당 견해는 타당합니다
만35세 미만 어플개발업종의 경우, 최초로 청년이 창업시
서울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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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