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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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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웹개발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한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중인데 사업자 전환을 문의해 왔습니다.

    전환시 기존 단가에 부가세만큼 인상해준다는데 전환하는게 맞을까요?
    크* 님
    조회 : 99건 답변 : 3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게
    맞습니다.
    유불리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 내시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어 대가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는게 맞으므로
    해당 견해는 타당합니다


    만35세 미만 어플개발업종의 경우, 최초로 청년이 창업시
    서울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로 전환시 부가세 부분만큼은 보전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를 보전받게 된다면 종소세 관점에서는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기존 단가 + 부가세 10% 별도”로 지급(3.3% 원천징수 없음)이라면 전환은 보통 합리적입니다. 업계 표준 구조이고, 실질 단가(공급가액)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부가세 신고·납부 등 행정 부담이 생기고, 건강보험/소득세 현금 유출 타이밍이 달라지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부가세 10% 별도”가 핵심인가
-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일 때: 예) 단가 1,000만원 → 3.3% 원천징수 후 967만원 수령(3.3%는 나중에 종소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사업자 전환 후(일반과세 가정): 단가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1,100만원 수령, 100만원은 부가세 신고 시 납부(매입세액 있으면 차감). 소득세는 5월에 별도로 납부.
- 즉 “+10% 별도”는 인상이라기보다 부가세를 얹어 청구하는 정상 구조입니다. 반대로 “10% 인상(부가세 포함)”이라면 실질 단가가 약 9.1% 깎이는 효과이니 피해야 합니다.

결정 전 체크리스트
1) 계약/정산 방식 명확화
- “공급가액(기존 단가) + 부가세 10% 별도” 명시
- 세금계산서 발행, 3.3% 원천징수 없음 명시
- 지급일, 지연 시 가산금 등

2) 과세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부과·신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장비·소프트웨어·SaaS 지출 많으면 유리).
- 간이과세자: 연매출 규모가 작으면 선택 가능(현행 기준 약 8천만 원 미만). 다만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를 선호하는지 확인 필요.
-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만”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3) 현금흐름/세금 관리
- 받은 부가세 10%는 그대로 따로 떼어두기(1~6월분 7월, 7~12월분 다음해 1월 신고·납부).
- 소득세는 5월에 한 번에 납부(원천징수 없어지므로 체감 부담↑). 이익률에 따라 공급가액의 대략 10~25% 수준을 상시 적립해두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신고소득 반영으로 오를 수 있음(예상액 확인 권장).

4) 실무 준비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개발 등), 무점포 가능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산서) 꼼꼼히 수집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체계 마련(홈택스/ERP)
- 초기에 세무사 상담 받아 부가세/경비 처리 구조 세팅 추천

결론
- 거래처가 “기존 단가(공급가액) 유지 + 부가세 10% 별도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이 부가세 신고 등 행정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특히 B2B 개발업은 사업자 형태가 향후 거래에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 “10% 인상(포함)”처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고정하려 한다면 실질 단가가 깎이는 것이므로 계약 문구를 반드시 “부가세 별도”로 정리하세요.
- 간이/일반과세 선택, 건강보험 영향, 예상 세액·현금흐름을 숫자로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대략의 매출·경비 규모를 알려주시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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