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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5. 10. 1에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현재는 본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국세청 PDF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로 '25. 01 ~ 09 이자 쓴 내역이 끌려왔더라고요.

    이거 공제 받아도 될까요?
    완* 님
    조회 : 899건 답변 : 1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25년 기중에 주택 매도를 하시고 중도상환하신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미충족)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PDF에 있는 1~9월 이자납입내역은 제외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공제 가능합니다. 집을 10월 1일에 팔면서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그 전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1~9월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PDF에 끌려온 금액은 금융기관이 신고한 당해연도 이자내역이라 보통 그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최초 약정 상환기간이 요건(통상 15년 이상)에 해당할 것. 중도상환했더라도 ‘최초 약정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요건: 국내 주택, 기준시가 요건(대출 당시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거주한 경우.
- 주택 수 요건: 과세기간(’25년) 종료일 현재 본인·배우자 합산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연말에 무주택(또는 1주택 이하)이면 OK. 부모님 집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복공제 금지: 같은 이자를 배우자와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 팁
- 간혹 상환일(10/1)까지의 일부 이자가 10월분으로 잡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연말정산용)’를 발급받아 홈택스 금액과 대조해 보세요. 필요하면 수기로 정정 입력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400만/1,800만/2,000만원 등)는 대출의 고정금리 여부·비거치 상환 여부·상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올바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리: 질문 주신 상황(1~9월 이자, 10/1 매도·상환, 현재 부모님 세대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126(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은행 이자증명서를 기준으로 홈택스 입력값을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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