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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친 소유의 건물3층(서울시 양천구) 소재로 무상 임대차 계약을 1년 정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본 건물의 2층(현재 미용실 보증금 2천 월세 150)인데 무상으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썼을때 증여세 문제나 기타 세금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없을시 어떤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할지도 궁굼합니다.

    다른 방법은 본인은 용산구(본인 명의) 소재에 자택에 거주중인데, 이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시 종부세 및 기타 세금 과세가 걱정 됩니다. 본인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박** 님
    조회 : 652건 답변 : 1건 26.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안녕하세요

    부친의 부동산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를 검토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두 가지(부친 소유 건물 3층 무상임대차,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각각에 대해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부친 소유 3층 무상임대차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무상사용도 사업장 소재지 인정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필요).
- 증여세 이슈(핵심):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이익은 통상 시가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 예시: 2층이 월 150만 원이라면 3층도 유사 시세라고 가정 시, 1년 사용이익 ≈ 1,800만 원.
- 증여세 기본공제: 직계존속→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위 예시 금액(1,800만 원)만 있다면 공제 한도 내여서 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 유의). 다만 이 금액만큼 향후 10년간 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결론: 1년, 시가 1,800만 원 수준이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납부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또는 별도 현금증여 등이 있으면)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임대인(부친) 측 소득세/VAT: 무상이라 임대료·보증금이 없으면 임대소득·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발생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재산세/종부세도 변동 없습니다(상가·사무용 건물은 종부세 대상 아님. 종부세는 주택 중심).
- 리스크 관리 팁
- 기간을 1년 등 단기로 설정하고, “창업·가업지원 목적의 무상사용”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
- 향후 장기 사용·고액 시세인 경우엔 소액이라도 임대료를 설정해 정상거래 형태를 갖추는 방법도 검토(다만 시가 대비 과도한 저가임대는 ‘차액’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음).
- 10년 내 다른 증여(현금 등) 계획이 있다면 합산해 공제한도 관리.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제출 서류
- 계약서에 필수 기재
- 당사자: 임대인(부친)·임차인(본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목적물: 주소, 층·호, 면적
- 기간: 예) 2026.02.01~2027.01.31(1년)
- 용도: 사업자등록 및 업무용
- 임대조건: 보증금 0원, 임대료 0원(무상), 관리비·공과금은 임차인 부담
- 원상복구, 전대·양도 금지, 손해배상, 조기해지 사유 등 일반 조항
- 서명(자필) 또는 전자서명, 날짜
- 사업자등록 시 통상 요구되는 것(세무서마다 조금 다름)
- 무상임대차(무상사용대차) 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 확인용)
- 임대인 신분증 사본(요구 시)
- 사업장 사진(간판·출입구·내부 책상/의자 등 실제 사용 정황)
- 가족관계증명서(요구하는 곳도 있음)
- 간단 예시 문구(필요 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 “임대인 ○○○(주민번호, 주소)는 본인 소유 건물(서울시 양천구 ○○로 ○, 3층 전부)을 2026.02.01부터 2027.01.31까지 임차인 △△△(주민/사업자번호, 주소)에게 사업자등록 및 사무용으로 무상 사용을 허락한다. 보증금·월차임은 없으며, 관리비·전기·수도 등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임차인은 목적 외 사용·전대 금지 및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분쟁은 관할법원에 따른다.”(이후 서명·날짜)

2) 본인 자택(용산구)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 가능 여부: 대부분 업종은 가능(식당·미용 등 인허가 업종은 별도 시설 필요). 온라인/컨설팅/프리랜서 등은 자택 등록 흔합니다.
- 종부세/다른 세금 영향
- 종부세: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자택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비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상 용도·실제 주거 사용이 유지되면 종부세에 별도 불이익은 보통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세):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업용으로 구조·용도 변경(건축물대장 변경)하거나 주거 기능이 미미해지는 경우는 별도 검토 필요.
- 비용·부가세: 자택을 사업에 일부 사용하며 관리비·통신비 등을 비용처리/부가세 공제하려면 합리적 안분이 필요합니다. 세무 간편화를 원하시면 자택 관련 비용 공제를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점/단점
- 장점: 서류 간단, 증여세 이슈 없음.
- 단점: 택배 수령·방문 등 프라이버시, 일부 업종의 대외 신뢰도 이슈. 임대차계약서상 “주거용만” 제한이 있는 전월세라면 집주인 동의 필요할 수 있음(본인은 자가라고 하셨으니 해당 없음).

종합 의견
- 단기(1년) 무상사용: 현재 시세 가정(연 1,800만 원) 기준으로는 증여세 실제 납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5,000만 원)를 소진한다는 점은 고려하세요.
- 자택 등록: 세무상 불이익(특히 종부세)은 일반적으로 없고,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업종상 별도 시설이 필요 없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다면 자택 등록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원하시면 업종과 실제 사용형태에 맞춘
- 무상임대차 계약서 초안(워딩 보강)
-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를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액·기간에 따라 증여 추정액과 10년 공제 소진분 시뮬레이션도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중요: 세법·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가까운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와 서류를 지참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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