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말씀 주신 2024년 수입 2,700만 원, 2025년 수입 6,26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최종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은 국세청에서 확정하며,
이는 2026년 5월 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