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배달대행기사 입니다. 24년도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25년도 수입은 6260입니다 국세청직원 말로는 24년도 수입이 3600미만 25년도 수입이 7500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26년에 소득신고 할 예정입니다
    박*일 님
    조회 : 1685건 답변 : 4건 26.0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말씀 주신 2024년 수입 2,700만 원, 2025년 수입 6,26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최종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은 국세청에서 확정하며,
    이는 2026년 5월 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것처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맞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네 맞습니다. 26.5월 신고하는25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24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
    25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이시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배달대행기사(운수업)에 대해 2025년 소득(26년 5월 신고)의 추계신고 방식 결정은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 기준(법/고시 변경 없다는 전제)으로 운수·기타 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은 2024년 수입 2,700만원이므로 2025년 소득 신고(26년)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5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라는 설명은 단순경비율 기준과는 다른 규정(다른 제도 기준)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자세히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수업은 3,6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 대상(전문직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경우)입니다.
- 2025년 수입 6,260만원은 “26년 신고(대상연도=2025)”의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 해(2026년 소득, 2027년 신고) 단순경비율 자격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2025년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2026년 소득(27년 신고)부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장부기장(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라면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수입금액이 훨씬 큰 구간(운수·서비스업은 통상 1억5천만원 이상)에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금액대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권장사항
- 2025년분(26년 신고):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여부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유류비, 차량유지·감가, 보험, 플랫폼 수수료 등)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로 실제경비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분(27년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2026년부터는 간편장부를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 경비율과 업종분류,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홈택스(국세청 126)에서 최신 고시를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운수업 세부분류)와 적용 경비율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