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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땅을 임차했는데

    주소 추가?같은건 없는데 그러면 그냥 기존 주소로 남겨도 되는건가요?

    두 곳 모두 사업용으로 씁니다
    질*자 님
    조회 : 307건 답변 : 3건 26.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임차한 땅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서 종사업장으로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임차한 땅에서 사업 활동을 한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종사업장 주소를 추가해야 하며 단순히 물건만 보관할 때는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리를 누락하면 10만원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정보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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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주사업장 장소가 변경된 건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한 장소에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두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등록증 개설)

    하지만

    단순히 보관 창고 수준의 장소임차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 되는 것을 기존 사업장의 주소지로 두시되, 그외 임차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시는 사항이 제 답변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임차한 땅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대로 기존 주소만 유지해도 되는 경우
- 임차한 땅을 단순 보관·야적·주차장 등 보조적 용도로만 쓰고
- 그곳에서 고객 상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상시 근로자 상주 등의 실질 영업행위가 없으면
→ 추가 사업장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 주소만 유지해도 통상 문제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등 업무사용 증빙만 잘 보관하세요. (비용처리 시 필요)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임차한 장소에서 실제로 제조/가공, 판매·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상시 직원 근무 등 영업이 이루어지면
→ “종사업장(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 사용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정정신고
-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 사업장(종사업장) 추가
-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장소 명의로 발행하려면 종사업장번호(4자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유의사항
- 부동산이 ‘토지 임대’라면 부가세 면세가 일반적이므로(예: 단순 토지 임대) 세금계산서 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행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그 장소에 상시 직원이 근무하면 4대보험 측면에서 지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장·공작물 설치, 컨테이너 사무실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위해 아래 질문에 답 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 임차한 땅에서 고객 상대 거래나 제조·가공 등 영업행위를 하시나요?
- 상시 근로자가 그곳에 배치되나요?
- 그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간단히 문의는 국세청 126(사업자등록/부가세)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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