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장소가 변경된 건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한 장소에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두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등록증 개설)
하지만
단순히 보관 창고 수준의 장소임차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 되는 것을 기존 사업장의 주소지로 두시되, 그외 임차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시는 사항이 제 답변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