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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1주택 상황
    22년 주택 취득
    24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 상속주택 상황
    주소지: 경기도 수원
    26년 상속 주택 등기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매매해야 첫번째 주택의 비과세 요건 유지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주의 사항은 있나요?
    정*훈 님
    조회 : 296건 답변 : 1건 26.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원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첫번째 주택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이랑은 무관합니다.

    이미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즉 2026년에 상속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나중에 기존 1주택(2022년 취득한 집)을 파실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파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그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비과세 유지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어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 기존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 등)을 충족하고,
- 세대 내 다른 추가 주택 취득이 없고,
-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을 유의
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즉 상속주택을 언제 파느냐와 무관하게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2)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 상속주택 자체를 파실 때는 별도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다음을 점검하세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국내 1주택자였는지
-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이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규제지역 취득분은 통상 2년 거주 요건 등)
-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했거나, 지분 상속이 복수인 경우 특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상속세 평가가액)가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그 기준으로 합니다.

3) 꼭 유의할 점
- 기준일: 상속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주택 수 판단, 보유기간 산정 등에 사망일이 쓰입니다.
- 세대판정: 1세대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 고가주택: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가 부분 적용됩니다.
- 다주택화 방지: 상속주택 외에 추가로 다른 주택(혹은 일부 지분)까지 취득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나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지분이 여러 주택에 걸쳐 있으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 신고기한: 상속주택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실무 팁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성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보유·거주기간, 상속 형태(단독상속/공동상속, 지분율), 상속 당시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피상속인 등기부, 전입세대열람, 취득일자, 거주이력, 상속재산분할내역)를 모아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요약
- 기존 주택 비과세 유지 목적만으로는 상속주택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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