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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간 소득-지출을 알아보려합니다.

    소득증명원으로 세후 소득 보는 방법은 알았는데, 지출을 보려하니 조금 헷갈리네요,

    항목중에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금 (제외)
    보험료 (?)
    의료비 (?)
    신용카드 (지출)
    직불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개인연금 (제외)
    주택자금/월세액 (지출)
    주택마련저축 (제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미 근로소득 세후에 포함되어있고, 주택 저축과 개인 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택자금/월세액은 지출이니 포함하고요.

    보험료, 의료비의 경우 지출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하나요?

    보통 보험료와 의료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양*선 님
    조회 : 147건 답변 : 2건 26.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세후소득을 본다기 보다는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자료를 본다는 의미가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지출액,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홈택스에 업로드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세후소득을 접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는 약간 다른 목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아무래도 자금조달상에서 PCI내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Property : 재산증가분
    Consumption : 소비지출분
    Income : 소득증가분

    의 약자로서 탈루혐의금액을 판단하는데 활용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지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출분으로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소득에서 연지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만으로 '가처분소득'으로 대부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증명원 보는 법은 이해하신다니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지출에 대해서만 오로지 말씀드릴께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과 그외 4대보험료는 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금액에서 다 제외되고 세후소득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통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이를 세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인해서 제외되었다가 연말정산에 환급 또는 납부로서 정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활용되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미 세후소득에서 이미 공제되었다는 점에서 중복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는 대부분 카드 결제등으로서 지출되기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내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적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지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예금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즉 소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일뿐
    소비성 지출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에는 소비성 지출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출이라고 판단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즉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PCI에서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로서 판단합니다. (확인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 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외 구체적 판단여부는 '연소득(총급여)-세금(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서 가처분소득을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지출을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으로 합산해 볼 때는 보험료/의료비를 포함해서 더하세요. 간소화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의료비·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복 없이 합산해도 됩니다.
- 다만 카드·계좌에서 직접 합계(가계부 관점)로 지출을 잡는다면, 카드로 낸 의료비/보험료는 이미 카드 사용액에 들어 있으니 따로 더하지 마세요. 계좌이체(CMS)로 빠져나간 보험료 등만 추가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실수령(세후 급여)”를 소득으로 잡는다면 이미 차감된 것이므로 지출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세전 총급여”를 소득으로 잡는다면 지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주택자금/월세는 지출에 포함. 다만 간소화의 주택자금은 보통 ‘이자’ 등 공제 대상만 잡히므로, 대출 ‘원금 상환’은 별도로(계좌 내역에서) 더해야 실제 현금 지출이 맞습니다.
-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은 목적이 “소비 지출” 파악이면 제외(저축). 현금흐름 전체를 보려면 포함해도 무방하나, 보통은 저축으로 분류합니다.

조금 자세히
1) 항목별 처리 기준(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지출 합산할 때)
- 건강보험/국민연금: 실수령을 소득으로 쓴다면 제외. 세전 총급여 기준이면 포함.
- 보험료(보장성): 포함. 카드로 냈더라도 간소화의 카드사용액에는 제외되어 별도 항목으로 제공됩니다.
- 의료비: 포함. 마찬가지로 카드로 결제했어도 카드사용액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의료비 항목으로만 잡힙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단, 세법상 공제대상 사용액만 잡혀 있어 실제 소비 전부는 아님).
- 주택자금/월세액: 포함. 월세는 전액(한도 내), 주택자금은 주로 이자만 간소화에 잡힘 → 원금 상환분은 별도로 추가 필요.
- 개인연금/주택마련저축: 보통 지출에서 제외(저축). 원하시면 현금흐름상 지출로 포함해도 되나, 소비 분석에서는 빼는 경우가 일반적.

2) 중복 방지 요령
-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합산: 신용/직불/현금 + 의료비 + 보험료 + 월세/주택자금(+ 필요시 대출 원금) → 중복 거의 없음.
- “카드·계좌 내역 합계”로 합산: 카드 사용액에 이미 의료비/보험료/공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항목을 따로 더하지 말고, 카드에 안 잡힌 계좌 자동이체분(보험 CMS, 대출 원금 등)만 추가.

3) 참고
- 간소화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세법상 공제 대상 사용액만 집계됩니다. 세금, 공과금, 관리비 등은 빠질 수 있어 실제 연간 소비 전부를 보려면 카드사·은행 거래내역이 더 정확합니다.
- “세후 소득”을 어떤 숫자로 잡았는지에 따라 4대보험/원천세를 지출로 볼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은행 입금된 “실수령 총액”을 소득으로 잡고, 거기서 카드·계좌로 빠져나간 모든 지출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수치(간소화 캡처 항목별 금액 또는 카드/계좌 총액)를 알려주시면, 중복 없이 합산하는 표준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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