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자금조달상에서 PCI내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Property : 재산증가분
Consumption : 소비지출분
Income : 소득증가분
의 약자로서 탈루혐의금액을 판단하는데 활용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지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출분으로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소득에서 연지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만으로 '가처분소득'으로 대부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증명원 보는 법은 이해하신다니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지출에 대해서만 오로지 말씀드릴께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과 그외 4대보험료는 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금액에서 다 제외되고 세후소득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통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이를 세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인해서 제외되었다가 연말정산에 환급 또는 납부로서 정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활용되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미 세후소득에서 이미 공제되었다는 점에서 중복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는 대부분 카드 결제등으로서 지출되기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내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적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지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예금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즉 소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일뿐
소비성 지출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에는 소비성 지출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출이라고 판단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즉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PCI에서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로서 판단합니다. (확인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 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외 구체적 판단여부는 '연소득(총급여)-세금(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서 가처분소득을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