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네요.
우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세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1개의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장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양수도 로서 '임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폐업예정신고"와 동시에 신규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자인 현재 원장님은 폐업예정일자를 확인하여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폐업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유는 사업양수도"로 표기하여 진행하시되,
새로운 양수자인 현재 질문자님께서 폐업일 이후에 사업개시일로 하여 미리사업자등록증 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양수자인 질문자님께서의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은 미리나오되 사업개시일이 폐업일 이후로 표기됩니다.
결론만 정리해드리면 사업자등록증 미리 개설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 즉 양도인의 협조가 우선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