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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원래 뷰티샵을 하던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중 이시고 2월 15일까지 하시고
    제가 2월 20일에 들어가는데요
    명절도 끼어있고 네이버플레이스 등록하고 심사받는 기간도있고 해서
    15일 이전에 영업신고,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현재 원장님이 사업자를 이전해야 제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원장님은 다른 곳으로 확장이전하는거에요)
    그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정* 님
    조회 : 719건 답변 : 3건 26.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신청은 미리가능하십니다. 개업연월일을 2월 20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영업신고 미리 승계하시고 사업자등록신청 해두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네요.

    우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세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1개의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장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양수도 로서 '임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폐업예정신고"와 동시에 신규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자인 현재 원장님은 폐업예정일자를 확인하여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폐업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유는 사업양수도"로 표기하여 진행하시되,

    새로운 양수자인 현재 질문자님께서 폐업일 이후에 사업개시일로 하여 미리사업자등록증 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양수자인 질문자님께서의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은 미리나오되 사업개시일이 폐업일 이후로 표기됩니다.

    결론만 정리해드리면 사업자등록증 미리 개설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 즉 양도인의 협조가 우선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사업자등록(국세청)은 ‘이전’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 원장님이 사업자를 넘겨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본인 명의로 개업예정일을 적어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미용업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구청)가 핵심이므로, 영업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가 접수/발급된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영업승계(양수) 신고”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권장 타임라인)
1) 지금 당장
- 임대차계약 확정(시작일 포함).
-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서(보건증) 준비, 미용사 면허증 사본 준비.
-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미용업 영업승계(양수) 신고” 사전접수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 확인.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사전신청’
- 개업(예정)일: 2/20로 기재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영업신고 접수증 또는 승계 관련 서류
- 기존 사업자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2/15 전후(기존 원장님 영업 종료 시점)
- 기존 원장님: 구청에 영업 ‘양도’ 또는 폐업 신고 + 세무서(홈택스)에 폐업신고
- 본인: 구청에 영업 ‘양수(승계) 신고’ 접수
- 효력 발생일을 2/20로 요청 가능(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전확인)
- 접수증만 먼저 받아둬도 유용

3) 2/20 오픈 전
-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승계 처리된 것) 교부받기(지역별로 현장점검 또는 서류심사 후 교부).
- 카드단말기/POS 명의 변경, 위생관리기록, 가격표 등 준비.
- 네이버 플레이스
-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소유권 인증 가능
- 기존 플레이스 유지 원하면, 기존 사장님이 네이버 플레이스 ‘소유권 이전’ 절차로 넘겨주면 후기·노출 유지에 유리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지자체마다 상이)
- 영업승계(양수) 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승계 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미용사 면허증 사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증
- 시설배치도/평면도, 소독계약서(요구 시)

자주 묻는 포인트
- 기존 사업자 “이전”이 있어야 하나요? → 아니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양도불가. 기존 원장님은 본인 폐업, 사장님은 새로 등록.
- 기존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사업자등록 가능? → 가능. 같은 주소에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는 중복 허용 안 되므로 승계/신규 신고로 명의 전환 필요.
-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나, 준비를 위해 개업 전 사전신청 가능. 영업신고는 영업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 또는 최소한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팁
- 명절 전후로 민원 처리 지연이 잦습니다. 구청 위생과와 세무서(또는 홈택스 126)에 서류 사전확인 후, 가능하면 이번 주에 사업자등록 사전신청, 영업승계 신고는 2/15 전후에 접수로 맞추세요.
- 네이버 플레이스 심사 시간 감안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바로 인증 진행하세요.

추가로 필요하시면 지역(구/군) 알려주시면 해당 지자체 제출서류와 처리소요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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