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대지+건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총 금액(부가세 포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 상세
비수도권 오피스텔: 공급가액 3억 원 이하 (281,400,000원 해당).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53.09㎡ 해당).
기간: 2024~2027년 준공·취득 신축 오피스텔 대상 (2026년 현재 적용).
주택수 제외 여부
당신의 오피스텔은 공급가액 2억8140만원으로 조건 충족하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치(비수도권 확인 필요)와 신축 여부를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