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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02 준공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급금액 상세 내역)
    • 대지금액: 84,420,000원
    • 건물금액: 196,980,000원
    • 부가가치세: 19,698,000원
    • 총 금액: 301,098,000원
    (면적 정보)
    • 전용면적: 53.09㎡
    • 공용면적: 22.64㎡
    • 계약면적: 124.16㎡

    분양가 총 금액은 3억 원을 넘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지금액과 건물금액의 합계는 281,400,000원입니다.
    3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 제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제외한 금액 기준인지, 총 금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특례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에 님
    조회 : 547건 답변 : 3건 26.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3억 이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은 요건을 살펴보시어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법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 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대지+건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총 금액(부가세 포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 상세
    비수도권 오피스텔: 공급가액 3억 원 이하 (281,400,000원 해당).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53.09㎡ 해당).
    ​기간: 2024~2027년 준공·취득 신축 오피스텔 대상 (2026년 현재 적용).

    ​주택수 제외 여부
    당신의 오피스텔은 공급가액 2억8140만원으로 조건 충족하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치(비수도권 확인 필요)와 신축 여부를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수도권 등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판정 시 제외해줍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부가세 포함/제외 금액으로 3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3억 이하이면 주택수 제외”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세목별로 정리
1) 양도소득세(다주택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본인 거주 또는 주거용 임대)하면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 업무용(사무실·사업장으로 직접 사용 또는 업무용 임대)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가 3억 이하/초과인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제외금액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취득세(다주택 취득 중과)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거용 사용 여부와 무관).
- 따라서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 종부세 주택 합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연도 법령·행정해석과 과세자료(재산세 주택분 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지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 대한 결론
- 분양가 총액 3억 초과(부가세 포함) 또는 2억8140만원(부가세 제외) 여부는 주택수 판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 “3억 이하이면 주택수 제외”라는 규정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지방 저가주택 3억 규정 등은 ‘주택’에 관한 별도 특례입니다).
- 따라서, 보유하신 2024.02 준공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지의 핵심은 ‘실제 용도’입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임대 중이면: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취득세는 미포함).
- 업무용으로 사용/임대 중이면: 양도세 주택수에 미포함.

실무 팁(용도 입증)
- 주거용 판단에 유리/불리한 증빙: 임대차계약서의 용도(주거/업무), 임차인 전입신고 여부, 내부 구조(주거 설비), 관리비 고지 형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 등.
- 업무용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업무용’ 명시, 임차인 사업자등록, 전입신고 불허 등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임대 부가세도 용도에 연동됩니다(주거용 임대는 면세, 업무용 임대는 과세·매입세액 조정 이슈).

원하시는 세목(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과 현재 사용 현황(본인 거주/주거용 임대/업무용 임대)을 알려주시면, 해당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유의사항을 더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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