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주입니다
    올 2월 급여까지 지급하고 나서, 작년 입사~올2월 급여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합니다.
    다른 서류로는 대체가 안되고 꼭 이 서류 발급이 필요한데요.
    홈택스로는 발급이 안되는데 다른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고*남 님
    조회 : 2985건 답변 : 4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2025년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고 직접 신고하셨다면 신고자료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직 신고분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밖에 없기 때문에 갑근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발급하시는 상황이라면 2025년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므로 2025년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으나, 계속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이 아닌 사업주님의 회사(또는 담당 세무사)가 발행 주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홈텍스로는 제출한 서류가 출력이 가능한 부분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시거나 서식을 받아 직접 작성 or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올해 2월분까지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국세청 서식으로 직접 발급(교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정식 발급 방법입니다.

왜 홈택스에서 안 되나요?
- 홈택스 발급분은 보통 전년도 연말정산이 확정된 자료나 이미 제출·확정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만 조회/발급됩니다.
- 당해년도 1~2월분처럼 중도기간 자료는 홈택스에 “증명서”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안(정식 방법)
1) 국세청 서식으로 직접 발급
- 서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용)
- 경로 예: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또는 국세청 누리집) > 서식/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 검색 후 엑셀 서식 작성
- 발급 주체: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회사 직인(또는 서명) 찍어 PDF로 교부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상 지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급여/세무프로그램 이용
- 더존, 케이렙 등 급여프로그램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으로 1~2월 누계 기준으로 출력해 직인 후 교부하세요.

3) 세무대리인 의뢰
- 거래 중인 세무사에게 “작년 입사 ~ 올해 2월분 누계 기준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신속히 만들어 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핵심 항목)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근무·귀속기간: 입사일 ~ 2월 말(퇴사자면 퇴사일)
- 금액 기재:
- 총급여(비과세 제외), 비과세 소득
-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연말정산 여부: 중도 발급이면 “미실시”로 표시
- 발급일자, 직인(또는 서명)

자주 묻는 점
- 수요기관이 “홈택스 발급분만”을 요구하면?
- 당해년도 중도분은 홈택스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정식 서류입니다. 필요 시 급여대장 사본, 원천세 신고/납부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등을 보완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은 언제 가능?
- 해당 과세연도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다음 해(예: 2026년 소득은 2027년 초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작성용 빈 서식(엑셀)과 예시 기입 항목 체크리스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