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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은 지출액에 대해서 사업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지출은 원칙적으로 소득중 한 군데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근로+사업 합산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능하고,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받으셨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는 처리하시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제 가능하며, 사업용으로 쓰신 카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중복공제시 추징여지가 있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사업용지출분을 빼지 않으면 중복이 되어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적용시 사업용지출분을 제외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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