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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시에서도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도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669건 답변 : 4건 26.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은 지출액에 대해서 사업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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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지출은 원칙적으로 소득중 한 군데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사업 합산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능하고,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받으셨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는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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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공제 가능하며, 사업용으로 쓰신 카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중복공제시 추징여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사업용지출분을 빼지 않으면 중복이 되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적용시 사업용지출분을 제외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용어부터
- 흔히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제도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일 때의 적용
- 연말정산(근로소득)에선 가능? 가능.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사업 합산) 때도 반영되나? 반영됩니다. 다만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그대로 승계·반영됩니다.
-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홈택스에 해당 공제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중복 입력·공제하지 않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3) 계산·한도 관련 핵심 포인트
- 공제 적용 여부와 기준은 “총급여(근로소득)”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25% 기준금액이나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 사용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등,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에 항목별 추가한도가 붙는 구조). 매년 일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당해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사업자이신 만큼 특히 주의할 점
- 사업 관련 지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카드(사업자번호로 발급) 사용분은 당연히 제외,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명백한 사업비용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가족 사용분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분을 합산해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공제 가능하며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같은 지출을 두 사람이 각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
-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사업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해당 공제는 최종 계산에 반영됩니다(중복 적용은 불가).
- 공제 기준·한도는 근로소득(총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 관련 지출은 제외됩니다.

필요하시면 올해 기준 공제율·한도표와 본인 사례에 맞춘 유리한 배분(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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