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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2021년 사이 부모님에게 이미 1억 1천 만원을 증여받아 신고를 하였고, 직계존속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결혼을 하면서 곧 1억원을 결혼 자금으로 추가로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론 결혼 자금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1억 1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1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서 님
    조회 : 838건 답변 : 4건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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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으셨더라도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으므로
    이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은 1.5억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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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나중에 받은 1억원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기간에 받는 것이라면
    일반 증여공제 및 증여세 납부에 관계없이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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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합산하시어 신고하시되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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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 이내에 받으신다면

    기존에 받으신 1억 1천만 원과는 별개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받으실 1억 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네, 결혼자금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라 기존에 받으신 1억1천만원과 무관하게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이번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적용 요건(2024년 개정세법 기준)
- 증여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증여여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시기: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받은 금액.
- 한도: 혼인 공제 한도는 1억원(받는 사람 1인 기준, 부모 합산). 배우자분도 본인 부모로부터 별도로 1억원 한도 적용 가능.
- 다른 공제와의 관계: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당 5천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과거에 5천만원을 이미 다 써도 혼인공제 1억원은 그대로 적용 가능.
- 적용 시점: 이 공제는 2024.1.1.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곧” 받으실 예정이라면 시점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상황에의 적용
- 2019~2021년에 부모님께 1억1천만원을 받으셔서 5천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
- 작년 12월에 혼인했고, 이제 결혼자금 1억원을 부모님께 받는 경우:
- 혼인공제 1억원 요건(증여자: 부모, 시기: 혼인 전후 2년 이내, 2024년 이후 증여)을 충족하면 이번 1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 따라서 이번 1억원에 대해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 다만 1억원을 초과해 더 받는 금액이 있으면, 초과분은 기본공제(5천만원)를 이미 소진한 상태이므로 과세될 수 있으며, 10년 합산 과세로 이전 증여분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신고: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이 0이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자금이체 내역, 전세보증금·혼례 비용 등 결혼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요구 시 제시).
- 부모 각각에게서 받는 경우도 합산해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예: 초과 증여 시 세액 계산, 배우자분 쪽 공제 활용 방식 등)이 있으면 상황(증여 예정 시기·금액·누가 주는지)을 알려주시면 계산 예시로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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