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하시어 신고하시되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