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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업자로 가지고있는데,
    사업의 종류가

    업태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임대
    숙박 공유업
    으로 일반과세자 인데요.
    카니발9인승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현 님
    조회 : 152건 답변 : 4건 26.0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현재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8인승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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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시고 9인승 승합차를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과 관련하여 고객승차서비스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업무용승용차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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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승합차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에 쓰이는 유류비와 수리비 역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면 숙박업 운영을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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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사업관련이고 카니발9인승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지금 업종(부동산 임대·숙박업)으로 카니발 9인승을 사면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이유
- 카니발 9인승은 차량 등록상 “승용자동차(9인승 이하)”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 예외 업종(공제 가능): 자동차 대여업(렌터카), 여객운송업(택시·전세버스 등), 운전학원, 자동차 판매·수출업 등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숙박업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 픽업용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여객운송업 허가가 없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대안/참고
- 카니발 11인승(승합자동차, 10인승 이상)으로 구입하면 승용차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전제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자동차대여업을 별도로 등록·허가받아 실제 렌터카로 운영한다면 9인승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잘못 공제하면 추후 경정 시 공제취소 및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필요하시면 사업 형태(실제 사용계획, 차량 등록형태,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 등)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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