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카니발 9인승 차량은 현재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8인승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시고 9인승 승합차를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과 관련하여 고객승차서비스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업무용승용차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승합차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유지에 쓰이는 유류비와 수리비 역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면 숙박업 운영을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관련이고 카니발9인승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