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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 연봉 3900만원이구요
    연말정산으로 60만원 환급받긴하는데요

    제가 본업 연봉이 적다보니 부업을 하기시작했는데
    이것저것하니까 대략 2300만원정도 나왓네요 ..

    5월 종부세때 세금 폭탄이 되려나요 ??
    홍*기 님
    조회 : 881건 답변 : 5건 26.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초기이시면서 24년도 수입액이 0원을 가정하고 25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자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세율은 15%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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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되며 보통 2월에 환급받은 경우에 5월엔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은 공제사항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2300만원이 부수입이라고 한다면 세금폭탄이라고 할정도의 금액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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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3900만원과 부업 소득 2300만원을 합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15퍼센트 또는 일부 24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받은 환급금은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업의 업종코드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떼인 3.3퍼센트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 과세로 인해 단독 신고 시보다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5월 신고 전 장부 작성 여부나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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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2,300만원 가량 정도에서 경비처리를 잘 하신다면 납부세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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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단순경비율 적용받으면 세금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드리면, 5월에 하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12월, 고가 부동산 보유자 대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 연봉 3,900만원이면 현재 귀하의 추가 소득에 적용될 “한계세율”은 대체로 국세 15% + 지방소득세 1.5% = 약 16.5%입니다.
- 따라서 부업의 “소득금액(= 수입 2,300만 – 경비)”에 대략 16.5%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나올 세금의 근사치입니다.
- 부업이 프리랜서 형태로 3.3% 원천징수(국세 3%+지방 0.3%)가 됐다면, 그만큼은 이미 납부된 것이므로 위 금액에서 빼주면 됩니다.

예시(가정: 미혼 1인, 추가 공제 특별히 없음)
- 부업 수입 2,300만원, 경비율 30%라고 가정 → 소득금액 약 1,610만원
- 예상 추가세액 ≈ 1,610만 × 16.5% = 약 266만원
- 만약 부업에서 3.3% 원천징수(약 76만원)를 이미 떼였으면 → 실제 납부 약 190만원
- 경비율 10% (경비 적음) → 소득금액 약 2,070만원
- 추가세액 ≈ 2,070만 × 16.5% = 약 342만원
- 3.3% 원천징수 있었으면 → 실제 납부 약 266만원
- 경비율 50% (경비 많음) → 소득금액 약 1,150만원
- 추가세액 ≈ 1,150만 × 16.5% = 약 190만원
- 3.3% 원천징수 있었으면 → 실제 납부 약 114만원

추가로 유의할 점
- 연말정산에서 60만원 환급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에서 이미 납부/환급된 금액과 부업 원천세를 모두 정산합니다.
- 부업 소득이 잡히면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연 소득 반영).
- 경비(장비, 통신비, 플랫폼 수수료, 교통비 등)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빙이 있으면 실제 경비로, 없으면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업에서 3.3%를 안 떼고 받았다면, 위 “추가세액”이 거의 그대로 납부액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알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부업 형태(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업종)
- 대략의 인정 가능한 경비 규모
- 부양가족 유무,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공제/세액공제 항목들

바로 확인해보시려면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에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확정내역)과
- 사업소득(수입·경비)을 넣어보면 꽤 근접한 금액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세금 폭탄” 수준까진 아닐 가능성이 크고, 경비 수준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대략 수백만원대(대개 100만~300만원대 중후반)의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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