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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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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사업초기이시면서 24년도 수입액이 0원을 가정하고 25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자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세율은 15%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원천징수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야 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되며 보통 2월에 환급받은 경우에 5월엔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그 금액은 공제사항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2300만원이 부수입이라고 한다면 세금폭탄이라고 할정도의 금액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3900만원과 부업 소득 2300만원을 합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15퍼센트 또는 일부 24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받은 환급금은 다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업의 업종코드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떼인 3.3퍼센트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종합소득세는 합산 과세로 인해 단독 신고 시보다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5월 신고 전 장부 작성 여부나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2,300만원 가량 정도에서 경비처리를 잘 하신다면 납부세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단순경비율 적용받으면 세금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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