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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업종을 도소매로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신고했어야되는데 사업자 등록 당시 잘못등록해서 도소매에세 작년에 농업으로 정정신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도소매로 신고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아오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도소매로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과세명세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같은걸 할 수도 있나요...
    최*이 님
    조회 : 158건 답변 : 5건 26.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제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오면 있는 그대로 소명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넵 소명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그대로 발송됩니다.
    세무대리인 측에 연락하셔서 "이미 농업으로 업종 정정을 완료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서도 농업 코드로 수정신고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데이터가 꼬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 지금 바로잡는 것이 5월에 마음 편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업종 코드 오입력은 소명 자료(농업 종사 증빙 등)만 제출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
    이것으로 바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명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스트레스가 되니 ,
    가장 깔끔한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수정신고 하시면 된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사업장현황신고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도소매업으로 접수되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상의 업종(도소매)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비과세명세표(농업)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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