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으로서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처음에 상가를 매입하셨을 때 매도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였다면, 추가로 납부하실 건물과 관련한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는 없어서 폐업 후 매매를 하시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3> 처음에 상가를 매입하셨을 때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시면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셨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경우라면 1층 상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후, 매매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 없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일 좋은 매매는 처음에 2층상가를 매입하실 때 매도인이 개인이여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원장님께서 상가를 매도하실 때에도 1층상가와 관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없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 상가매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만,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신 경우에는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