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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본업이 따로있고, 부업으로 게임개발업 사업자등록을 경기 김포에 비과밀억제구역으로 햇습니다.

    그리고 부업이다보니 주 이틀정도만 가서 일하는데요. 근데 사업장이 비상주오피스라, 사무실근처 카페같은곳에서 일하다가 오거든요. 비상주오피스다보니 사실 전용 좌석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로옆 카페에서 일하는데..

    이런경우 세금감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소명요청들어왓을때 카드결제내역정도로 괜찮은가해서요.
    이*섭 님
    조회 : 121건 답변 : 2건 26.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
    실제 주거지가 김포이면 문제가 안될것이고 실제주거지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카드내역 정도로 소명 못하고 감면 부인됩니다
    아무리 자주 가서 일했다고 소명해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비상주 오피스 특성상 전용 공간이 부족하므로 편의상 사무실 근처의 카페에서도 업무 보는 것도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단순히 카페에 간 것이지, 거기서 게임 개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빙을 남겨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공유 오피스 내 공용 공간(라운지, 미팅룸)을 실제로 이용하며 업무를 보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
    2.김포 지역에서 작업한 업무 수행 기록
    3.우편물 및 택배 수령
    4.회의 및 미팅 기록: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등록해 두고 인근 카페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만으로는 등록된 주소지에서의 실질적 사업 영위를 증명하기 부족하여 세액 감면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관청의 실질영업 소명 요구를 충족하려면 인근 카페 이용 내역이 아닌, 비상주 사무실의 실제 출입 지문이나 로그 기록, 공용 공간 및 회의실 이용 내역, 해당 사무실 IP 접속를 통한 업무 기록, 우편물 수령 내역 등 등록된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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