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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화물차량 운전기사 입니다
    월세환급방법을 세무서에 문의하니 소득이 없다고 안된다네요.
    사업자도 없고 일용직인 사람은 어찌 환급을 받으며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분은 환급이 안되는 건가요
    사업자번호 없어 안되면 무엇으로 해야 환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예전에는 신불로 4대보험등 내지 않았습니다)


    장*윤 님
    조회 : 197건 답변 : 4건 26.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방법이 없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환급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일용직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은 되지 않으며 납부로 종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신고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자격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전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현재의 소득 형태(일용직 또는 미신고 소득)에서는 월세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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