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새로 창업하는 가게에 일정부분의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비율의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혹시 이 지분에 대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또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성 님
    조회 : 781건 답변 : 5건 26.03.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지분율만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새로 창업한 대표가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 창업 대표에게 대여금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인건비로 받는 것보다 납부하실 세금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창업한 대표에게 받으실 수입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기를 원친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받으셔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개인사업자는 지분 투자는 없고 현금투자이므로 차용의 개념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통장 수령 시의 문제점 (세무 리스크) : 수익금을 세무적인 원천징수나 명확한 계약 증빙 없이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됩니다.
    소득 귀속 및 세금 추징 문제: 과세관청에서는 이 내역을 적법한 투자 수익이 아닌 단순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보거나, 최악의 경우 증여로 간주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게(지급자)의 비용 처리 불가: 이익을 지급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도 정당한 세무 신고 없이 송금한 돈은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지급 시점에 세금(원천세)을 공제한 후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 지분을 투자하면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분배금을 통장으로 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의 지분만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써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27.5% 원천징수 대상이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하셨다면, 지분비율 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구요.

    그냥 투자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통장으로 들어어는 돈이 원금+이자 성격으로 법적으로는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셔야 겠네요.

    그러나......금액 여부나 사장님과의 관계 등 고려해야 잘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 또는 출자공동사업자로 등재하지 않고 개인 간 계좌 이체로만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하거나 사업장의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한 출자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배당소득(27.5% 원천징수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