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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설명:**

    아내 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매입가 8억대,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 아내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2개 있음 (임대사업자 + 일반사업자). 임대소득은 현재 없고, 일반사업자 쪽도 아직 소득 없음. 별도로 프리랜서(3.3%) 소득이 연 2,000만원 정도 있음. 대출이자 등 경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은 0원 예정. 현재 남편(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태.

    **질문:**

    1. 프리랜서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500만원 넘는지?

    2.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프리랜서 소득 경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아니면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남편쪽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지 님
    조회 : 203건 답변 : 3건 26.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500만원이 넘습니다. 2천안쪽으로 들어오면 500만원 안넘도록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의 대한 대출이자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 로 장부기장을 하면 임대수익이 생기면 이월되서 공제받을 수 있지 프리랜서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3. 2번처럼 처리해야지 남편이 대신 비용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24년도에 다른 사업소득이 0원이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2천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으셔서 3.3%도 환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2> 연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오피스텔과 관련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결손금으로 신고를 통해서 내년 이후에 발생하실 임대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업무관련 대출이자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소득금액은 신고 방법(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에 따라 다르며, 연 2,000만 원에 대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5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 및 일반사업의 필요경비이므로, 오피스텔을 프리랜서 업무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며 장부를 작성해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아내 명의의 사업용 시설자금 대출이자는 사업자 본인(아내)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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