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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주시 오창군에 구룡리있는집을
    아들명의로 이전하려는데
    서울서초구에 거주중입니다
    어디서 해야하나요?
    석*선 님
    조회 : 140건 답변 : 6건 26.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부동산의 등기는 부동산소재지 등기소에서 관할합니다.그러나 서울에 있는 법무사에 소유권이전을 의뢰해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집 명의를 이전할 때

    경우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하는 자 선생님이 서초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시고
    증여세는 아드님이 거주하시는 근방 세무서에,
    취득세는 아드님이 청주시 구청 세무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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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우선 대금지급의 경우 양도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부모님간 거래는 시세대비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세액 과소신고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증여자산 여부를 검토하여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방식을 세무사를 통해 확정짓고
    시세에 맞는 평가를 위해
    필요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정한 뒤,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진행하시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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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이전이 필요합니다.

    근처 법무사 사무실 통하여 등기 이전 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 후 등기접수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등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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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구역에 가셔서 하시면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해야 하므로, 청주시 오창읍 구룡리 관할인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서울 서초구 인근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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