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금지급의 경우 양도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부모님간 거래는 시세대비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세액 과소신고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증여자산 여부를 검토하여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방식을 세무사를 통해 확정짓고
시세에 맞는 평가를 위해
필요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정한 뒤,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진행하시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