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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을 빌릴 예정인데

    원금 상환 +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를 설정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오히려 증여세가 더 적을 경우 (이자소득세 27.5% / 증여세 10%)

    증여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지서가 증여세로 나오나요?
    김*일 님
    조회 : 151건 답변 : 3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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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이자는 원금의 이자율에 대한 세율이기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큽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이며 미신고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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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2.16 억초과 차용은 4.6프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무상이자 만큼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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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으나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차용 시 법정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이자 이익이 2,30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 사실에 대해 기한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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