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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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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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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자는 원금의 이자율에 대한 세율이기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큽니다.증여세는 자진신고이며 미신고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6 억초과 차용은 4.6프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무상이자 만큼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법정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으나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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