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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간이 배제지역이 아니며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업장의 연환산 공급대가액이 1.0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또한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의 수정 신고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도 진행이 필요합니다.그 사유는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 후에 의사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만약,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적용을 받으려 했던 달의 1일 혹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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