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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24년 매출은 1억이 안넘는데
    지난 25년 5월에 부가세 신고 22 ,23년분 누락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느라 부가세를 많이 냈습니다. 대략 1천만원이상냈습니다.

    간이로 바뀌는 매출은 24년부터 1억이하 매출인데 일반과세에서 간이로 안바뀌는게 부가세(누락분 한꺼번에 낸거) 랑 관련이 있나요?
    업태코드, 구역등 모든 부분에서 간이로 바뀌는데 문제가 없는 사업장입니다..(처음 사업장낼때 간이였어서 업종,규모, 코드 다 문제없고 세무서에서도 이부분때문은 아니라고 했는데, 세무서 담당자분도 잘 모르시는거같아서 혹시 부가세 누락기준때문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왜 안바뀌는지 알려주실 수있는 분, 상담 신청하고싶습니다.
    마*리 님
    조회 : 112건 답변 : 2건 26.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
    간이 배제지역이 아니며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업장의 연환산 공급대가액이 1.0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의 수정 신고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 사유는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 후에 의사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만약,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적용을 받으려 했던 달의 1일 혹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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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2022년, 2023년)의 부가세 누락분을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해당 매출은 신고한 시점이 아닌 원래 발생했던 연도(2022년, 2023년)의 매출로 귀속되므로 2024년이나 2025년 매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누락분을 합산한 2023년의 총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실제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1억 4백만 원)에 미달한다면, 다가오는 2025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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