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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에게 3일정도 1억 빌려드릴 예정인데
    빌려주고 받은 이체 이력만 있으면 문제없을까요?
    둥* 님
    조회 : 348건 답변 : 8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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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1억은 적지 않은 돈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년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자율은 연4.6%를 적용하니 대여일수만큼 환산하셔서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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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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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3일 정도는 실무상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되지만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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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여의도 대표 상속 증여 전문 김도일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한 원금 상환 내역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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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3일정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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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차용증은 쓰시는게 좋습니다.
    거래내역에 상환내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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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빌려준 내역과 받은 내역이 통장에 잘 나타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차용을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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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단기간 대여 및 차용의 경우에는 계좌내역에 대여내역과 상환받은 내역에 내용기재만 잘 해놓으시면 차입거래로 실무상 인정되고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일 정도의 단기 차용은 원금이 명확히 회수된 이체 내역만으로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 등 만약의 상황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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