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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억은 적지 않은 돈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1년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자율은 연4.6%를 적용하니 대여일수만큼 환산하셔서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3일 정도는 실무상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되지만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여의도 대표 상속 증여 전문 김도일 세무사입니다.1억에 대한 원금 상환 내역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정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은 쓰시는게 좋습니다.거래내역에 상환내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 빌려준 내역과 받은 내역이 통장에 잘 나타난다면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건,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차용을 인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단기간 대여 및 차용의 경우에는 계좌내역에 대여내역과 상환받은 내역에 내용기재만 잘 해놓으시면 차입거래로 실무상 인정되고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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