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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달라이더를 근무중입니다 최근 배민 쿠팡 하청회사같은대에 들어가 근무중인대 보통 일반대행이나 (부릉,바로고,생각대로) 배민라이더스 쿠팡라이더스같은경우 원천세라고하여서 3.3프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알고있는대
    위에 말씀드린 회사같은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라고 국세청에 나오는대 요번에들어간 쿠팡플러스 회사같은경우 업주가 세금신고를하는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라는대에 신고가 되어있는대 저부분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3,3%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고있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원천세가 납부되어있어야 세금을적게내거나 환급을받을탠대 이렇게 신고하는대는 여기가 처음이라서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요 ?
    조*기 님
    조회 : 1367건 답변 : 5건 26.03.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제출명세서에 있는 용역제공대가도 3.3%을 차감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퀵서비스기사님들의 경우에는 퀵서비스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의뢰를 받아서 소비자들의 물품을 배달하고, 소비자로부터 배달비를 지급 받습니다.

    퀵서비스배달플랫폼에서는 직접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3.3%를 차감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배달의뢰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퀵서비스배달플랫폼에서는 퀵서비스기사님들의 매월 배달의뢰한 실적과 용역제공대가를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통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지 않는 단순경비율대상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된 3.3%가 적더라도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 그나마 납부하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기준경비율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보다는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폭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전 방식과는 세금 정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3.3% 원천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방식 (3.3% 원천징수): 회사(원청)가 라이더님께 수수료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 3.3%를 떼서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라이더님은 세금을 '미리 낸(기납부)' 상태가 됩니다.
    현재 방식 (사업장 제공자 명세서): 쿠팡플러스 같은 하청업체는 라이더님이 번 돈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대신, "이 라이더가 이번 달에 이만큼 벌었습니다"라는 정보만 매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원천세가 안 나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리한가요?
    원천세를 떼지 않았다는 것은 매달 수입을 받을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뜻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씩 떼인 돈이 없으므로 '미리 낸 세금' 항목이 0원(또는 매우 적게)으로 나옵니다.
    환급 vs 납부: 3.3%를 뗐던 시절에는 미리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미리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세금만큼 직접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요?
    '세금 폭탄'이라기보다는 미리 낼 세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소득의 3.3%를 강제로 적금 들듯 세무서에 맡겨놨다가 5월에 정산해서 돌려받은 것이고,
    지금은 그 3.3%를 라이더님이 수수료와 함께 다 받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조금씩 따로 떼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배달용역라이더를 고용한 경우 3.3%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했는지 문의해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해당 부분 잘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것입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의 용역대가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로, 간이지급명세서상 3.3퍼센트 원천징수와는 별개입니다. 퀵서비스나 배달 용역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도 이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만 잡혀 있다면 보통 3.3퍼센트가 미리 납부된 것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 그만큼 환급이 줄거나 오히려 납부가 나올 수는 있어도 세금폭탄이라기보다 선납세금이 없어서 생기는 정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3.3퍼센트가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그 수입 전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일 뿐이며,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3.3% 원천세가 자동으로 신고 및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정산 시 3.3%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원천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며, 산출된 소득세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총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체감상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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