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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억 2천정도의 부모님으로 부터 오피스텔을 증여 받는데
    수입이 적으면 이거에 대해서 전에 계좌이제 조사 들어오나요?
    요즘은 AI 라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준 님
    조회 : 127건 답변 : 7건 26.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증여재산을 적정 가액으로 평가(과소신고 여부 사전 검토)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에 맞춰서 과거 사전증여를 검토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로 인한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소득-소비 분석을 통해 소득 대비 과한 지출이나 재산 취득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느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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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최진욱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포착되며,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등을 구매할 시에도 문의주신 것처럼 국세청에서 소득, 지출분석이 이루어져 특이내역이 있는 경우 포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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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 박창진 세무사입니다.

    ai 이전에도 소득자의 수입, 소득 지출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득 대비 맞지 않는 부동산 등 취득이 있을 시 조사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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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증여세신고를 잘 하면 조사를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가를 적절히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해당 금액 규모만으로 국세청에서 별도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료와 금융 거래 자료 등을 통해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나 증여 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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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증여는 재산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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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2천만원 오피스텔을 증여받으면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정상 신고와 납부를 하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료와 재산·소득 자료를 연계해 자금출처와 편법증여를 분석하고 있어서, 신고를 누락했거나 시가를 낮게 신고했거나 과거 자금이동 설명이 안 되면 계좌흐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AI가 무조건 자동 조사한다기보다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 것이고, 이번 건은 증여계약서와 평가자료를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증여받고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자산의 출처가 소명되므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계좌 조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의 소득이 부족하여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경우 이는 추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자금 출처의 의심 사유가 발견되면 과거 계좌 내역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PCI(자산·지출·소득 연계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어, 본인의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액과 소비액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자동 추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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