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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첫 창업 세액감면 질문 드립니다.
    89년생 남자로 첫 창업을 하려 합니다.
    1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 장소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이고 아파트 상가동입니다.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2천 만원 정도입니다.
    영업신고증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게음식점으로 받았습니다.
    팔고자 하는 품목은 크게 두부와 커피 입니다.

    주 판매품은 두부, 순두부, 콩물이고 두부 관련 과자와 밀키트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커피류는 매장 취식과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통신판매업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주업종을 두부제조(154901), 부업종을 커피(552303)와 전자상거래(525101)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에 적은 코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대략적인 검색만으로 세무서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때 창구 직원분이 154901코드는 간이과세자로는 등록이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부가소득세과 직원분과 통화에서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려면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54805)을 주업종으로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창업감면 혜택 안내는 자세히 모른다고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난 뒤 찾아보니 154901은 커피가공업 코드였더라구요. 잘못된 코드로 세무서에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드릴 질문은
    1. 업종 코드를 어떻게 기입할 지 알고 싶습니다.
    주업종은 두부와 순두부, 콩물
    부업종은 전자상거래, 커피류 판매, 두부관련 밀키트와 쿠키
    이러한 구조일 때 어떤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2. 간이과세자, 일반과제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창업감면 혜택이 무엇인지와 간이/일반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생각한 방향이 좋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절세에 유리할까요?


    김*택 님
    조회 : 186건 답변 : 2건 26.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1.업종코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을 수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두부등 콩관련제조업
    원칙상 사업내용을 하나하나씩 추가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대표 코드를 넣어서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간이 일반과세자는 자재구입이 많거나 초기창업비용이 많아 환급가능성이 있는등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선택이 바람직할수있습니다
    말씀주신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진행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전체요건을 검토해야합니다

    3.서면보다는 구체적으로 상담받는것은 어떠실까요 ?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우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하여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을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간이, 일반.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비용 등에서 매입세액공제도 매우 작게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에 그러한 유형자산등의 지출이 있을 경우 우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세부 컨설팅
    겸영사업자의 이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혜택을 위하여 가급적 창업시부터 회계사, 세무사의 사무실로부터 세무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을 해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종 코드 기입
- 주업종(두부, 순두부, 콩물): 원칙적인 코드는 154801(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이나, 세무서 안내에 따라 간이과세가 가능한 154805(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업종(커피류): 552303(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 부업종(전자상거래):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부업종(쿠키, 밀키트): 154102(과자류 제조업), 154990(기타 조제식품 제조업)

2. 창업감면 혜택 및 과세유형 비교
- 세액감면: 용인시 기흥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입니다. 89년생이시므로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면 청년 창업으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해당하지 않더라도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과세유형: 초기 투자 비용 2천만 원에 대한 일반과세 부가세 환급액(약 2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개인 소비자 대상 판매 시 납부 세액이 현저히 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3. 절세 설계 방향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원재료(콩 등) 구입 시 면세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이과세자 유지가 중요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을 장부상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업종별 감면을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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