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우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하여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을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간이, 일반.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비용 등에서 매입세액공제도 매우 작게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에 그러한 유형자산등의 지출이 있을 경우 우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세부 컨설팅
겸영사업자의 이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혜택을 위하여 가급적 창업시부터 회계사, 세무사의 사무실로부터 세무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을 해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