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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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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 상호는 변경하셨지만, 부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를 늦게 변경하신 상황이군요. 가산세나 세액감면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매출 발생 전 모든 변경을 마치셨기 때문에 과거 소득이 0원인 상태에서 부과될 가산세는 없으며, 세액감면 역시 첫 매출이 발생하는 2026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금영수증 미가맹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해당 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추계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며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호변경 미신고시 불이익은 따로 소득세법에서는 없습니다만 행정제재는 있을수 있으니 변경해야 합니다.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상호정정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요건이 충족한 경우 청년세액감면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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