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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1.
    2022년 사업자등록

    2024년 상호 변경

    2026년 첫 매출 발생

    제가 2024년 상호만 변경하고 통신판매업 상호변경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상호변경신청 이 2가지를 1년간 안했더라구요.. 변경은 첫매출이 나기전에 했으니까 그 전소득은 0원입니다 . 그래도 가산세가 나올까요? 또 청년5년세액감면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김*나 님
    조회 : 146건 답변 : 5건 26.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는 변경하셨지만, 부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를 늦게 변경하신 상황이군요.
    가산세나 세액감면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발생 전 모든 변경을 마치셨기 때문에 과거 소득이 0원인 상태에서 부과될 가산세는 없으며,
    세액감면 역시 첫 매출이 발생하는 2026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현금영수증 미가맹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해당 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며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상호변경 미신고시 불이익은 따로 소득세법에서는 없습니다만 행정제재는 있을수 있으니 변경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상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상호정정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요건이 충족한 경우 청년세액감면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상호변경 지연에 따른 국세청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통신판매업 상호변경 지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상호 변경 및 행정 신고 지연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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