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에 사업용계좌와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거래처에 계좌이체했을때 이미 홈텍스 전산에 등록됨으로 제가
따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용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 챙기면 2중매입증빙으로 가산세 나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제 개인 핸드폰을 사업에 더많이 쓰고있다면 핸드폰 요금도 비용처리될까요 된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되나요?
그리고 같은 핸드폰으로 번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고객문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고객문의용으로쓰는 번호만 비용처리 되나요?
--- > 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두 번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달달이 나가는 지출 부가세 처리가 간이라서 무의미했다면 매출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고정지출 부가세 처리도 10프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 맞나요?
--- >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부터 매입세액 10%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