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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오~

    1. 홈텍스에 사업용계좌와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거래처에 계좌이체했을때 이미 홈텍스 전산에 등록됨으로 제가 따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용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 챙기면 2중매입증빙으로 가산세 나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제 개인 핸드폰을 사업에 더많이 쓰고있다면 핸드폰 요금도 비용처리될까요 된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되나요? 그리고 같은 핸드폰으로 번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고객문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고객문의용으로쓰는 번호만 비용처리 되나요?


    3. 달달이 나가는 지출 부가세 처리가 간이라서 무의미했다면 매출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고정지출 부가세 처리도 10프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 맞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나 님
    조회 : 113건 답변 : 6건 26.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인정이 어려우며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빙을 꼭 받아주세요. 단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급시 과다경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업무상 사용이 된다면 사업용으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 사업용 지출의 경우 간이과세자도 지출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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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에 사업용계좌와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거래처에 계좌이체했을때 이미 홈텍스 전산에 등록됨으로 제가
    따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용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 챙기면 2중매입증빙으로 가산세 나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제 개인 핸드폰을 사업에 더많이 쓰고있다면 핸드폰 요금도 비용처리될까요 된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되나요?
    그리고 같은 핸드폰으로 번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고객문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고객문의용으로쓰는 번호만 비용처리 되나요?
    --- > 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두 번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달달이 나가는 지출 부가세 처리가 간이라서 무의미했다면 매출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고정지출 부가세 처리도 10프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 맞나요?
    --- >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부터 매입세액 10%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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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받습니다.
    2) 핸드폰 요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경우만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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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계좌이체만 하신 경우는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셔야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쓰는 핸드폰 비용의 경우 카드로 자동이체 혹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로 발행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시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10%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발생)

    2. 휴대폰요금도 사업에 일환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 및 지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 및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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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1.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셔도 해당 사항이 적격증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게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2. 사업용으로 쓰시는 핸드폰 요금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넵, 일반과세자가 되시는 경우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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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단순한 송금 기록일 뿐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하나의 거래에 대해 결제(계좌이체)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입으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 개인 명의의 핸드폰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갖추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두 번호 모두 사업에 사용 중이라면 전체 요금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세 10%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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