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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용계좌를 신규발급하시거나혹은 기존 사용 계좌를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등록하셔도 됩니다사업용지출과 수입이 발생하는 관련 계좌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은행에 가서 상호명이 나오게 통장을 바꾸지는 않아도 되지만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시고 매출액 및 주요비용(인건비 및 임차료)은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세요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이 쓰시는 통장 등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용통장이 아니라도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을 등록해두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대표님 개인이 쓰시는 통장을 사업용통장으로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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