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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오~


    세법상 복식부기장 의무자? 는 사업자통장을 등록하는것이 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꼭 은행에서 상호명으로 나오는 사업자통장을 만들어 홈텍스에 등록한다는 말인 가요? 지금처럼 개인이 쓰던 일반 입출식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쓰고있는데 계속 그래도 되는지요
    정*선 님
    조회 : 127건 답변 : 5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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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채택답변

    사업용계좌를 신규발급하시거나
    혹은 기존 사용 계좌를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업용지출과 수입이 발생하는 관련 계좌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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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은행에 가서 상호명이 나오게 통장을 바꾸지는 않아도 되지만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시고 매출액 및 주요비용(인건비 및 임차료)은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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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개인이 쓰시는 통장 등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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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용통장이 아니라도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을 등록해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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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이 쓰시는 통장을 사업용통장으로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상호명이 기재된 사업자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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