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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어제 네이버에 명함을 검색하고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명함 제작하는 곳에 들어가 네이버페이(카드 등록: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따로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 놓았으면 별도로 요청하거나 증빙할 필요 없나요?

    2. 네이버플러스스토어나 쿠팡에서 카드 등록을 사업자카드로 설정하고 카메라(콘텐츠 관련 업무용)를 사면 경비 처리가 인정되고 홈택스에도 입력이 되나요? (홈택스에 등록해놓았음)
    김*현 님
    조회 : 238건 답변 : 6건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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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네 맞습니다

    결제하기전에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당 카드로 등록을 하였고
    그후에 결제를 하였으면 따로 입력을 할 건 없으나

    부가세 신고시에 세무사에게 요청을 안하고 혼자 홈텍스로 신고하시려고 하면
    신용카드내역 들어가서 불공제 되어있으면 공제로 바꾸시고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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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결제가 사업용카드로 잘 등록이 되셨고, 그에 따라 결제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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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네이버페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따로 증빙 요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2. 사업자 경비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 해 나누어 비용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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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하셨으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표가 불러져옵니다. 홈택스에서는일괄적으로 불공제로 표기될 수 있으니, 대표님께서 공제로 적용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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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1. 카드로 결제한것은 카드증빙이 발급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내역도 홈텍스 자체에서 확인이 됩니다.

    2. 경비처리는 인정이되지만 자산등록 및 경비처리는 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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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1. 네 사업자카드로 등록을 해놓으셨으면 따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공제항목으로 변경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결제 내역이 자동 수집되므로 별도의 증빙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카메라 구입 비용은 세금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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