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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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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제하기전에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당 카드로 등록을 하였고 그후에 결제를 하였으면 따로 입력을 할 건 없으나부가세 신고시에 세무사에게 요청을 안하고 혼자 홈텍스로 신고하시려고 하면신용카드내역 들어가서 불공제 되어있으면 공제로 바꾸시고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결제가 사업용카드로 잘 등록이 되셨고, 그에 따라 결제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1. 네이버페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따로 증빙 요청하실 것은 없습니다.2. 사업자 경비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 해 나누어 비용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하셨으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표가 불러져옵니다. 홈택스에서는일괄적으로 불공제로 표기될 수 있으니, 대표님께서 공제로 적용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카드로 결제한것은 카드증빙이 발급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내역도 홈텍스 자체에서 확인이 됩니다. 2. 경비처리는 인정이되지만 자산등록 및 경비처리는 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네 사업자카드로 등록을 해놓으셨으면 따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다만,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공제항목으로 변경을 하셔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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