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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 기타소득 연수입총액은 240만원이며 20%세금 과 주민세10% 납부 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타소득 총수입과 세금요율은 같습니다. 환급금 2년분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1172건 답변 : 2건 21.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2.07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보게 됩니다.


    2019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을 2021년 소득세 신고서 등에 소급해서 반영할 수는 없고,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재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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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10

    2019귀속은 기한후 신고로,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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