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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카메라를 사입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업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청년이라 청년종합소득세면제혜택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는 1688, 알리, 타오바오 등 중국 업체이고
    판매는 후르츠패밀리, 번개장터 등 sns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유선 유료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님
    조회 : 258건 답변 : 8건 26.03.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스마트스토어시고, 나이와 지역, 그리고 창업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핵심 성공 요건: 업종 코드
    일반적인 '오프라인 카메라 소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천 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525104 (SNS 마켓)
    주의사항: 직접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해외직구대행업(525105)' 코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입 판매는 재고를 보유하는 소매업의 성격이 강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번개장터, 후르츠패밀리 등)을 통해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으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결정: 창업 지역 (가장 중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창업하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비수도권):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세금 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서울 전체, 인천/경기 일부):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만약, 주소지를 용인, 화성, 파주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공유오피스 등으로 설정하면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사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비용 처리)
    중국(1688, 알리 등)에서 사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매입 증빙'입니다.
    세금을 면제받더라도 매출에서 원가를 빼야 소득이 잡히는데,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확보: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세요.
    그래야만 관세청을 통해 정식 수입 증빙이 남고, 물건값을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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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업종, 지역, 나이, 창업요건에 해당되시면 세액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혜택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을 위해 업종 뿐만 아니라 지역, 나이, 창업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말씀하신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셨을때 청년 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만 ,
    지역, 나이, 과거 창업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중국 사입 후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만 34세 이하, 최초 창업, 감면 대상 업종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세액감면만을 목적으로 실질 사업장이 아닌 비상주 공유오피스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실질 판단에 따라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 사입 시 매입 원가 증빙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셔야 적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해당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업종이며 나이, 지역,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초기단계이시므로 세부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사입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 15세~34세 이하의 최초 창업 및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율(50%~100%)이 적용됩니다. 본 시스템은 AI 챗봇으로 유선 유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개별 상담은 전문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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