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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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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달전 아버님의 별세로 인해 상속 받는 재산이 있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매도시 양도세도 별도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
    아버님께서 25년 정도 거주하셨던 최근 매매가 20억인 서울 아파트 1채와 은행 예적금 1800만원

    -. 상속인 : 배우자 없고 아들 2명
    양*혁 님
    조회 : 266건 답변 : 5건 26.04.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 반영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를 한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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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가액은 보통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혹은 감정가액, 공시가격 등으로 합니다.
    상속인 중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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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상속세는 작고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및 5년간 증여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먼저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원스톱상속서비스 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가 조회됩니다.
    이를토대로 각각 은행 및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수취하셔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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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세무법인다원 장다영입니다

    배우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5억 18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1800만원)
    나머지 1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텐데요, 이 구간의 상속세율은 40%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4.4억의 상속세가 예상되나,
    아버님이 지난 10년간 아드님께 증여하신 적이 있다면 상속세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아버님 별세 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상속세 신고 준비를 진행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 매도는 상속세 신고 후 하셔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의 양도 시점에 따라 상속세,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의 양도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 상속세+양도세를 모두 합쳐 세 부담이 적을지도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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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20년차 풍부한 경험의 일산세무사 이선형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부채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차량, 기타의 재산(대여금 혹은 미수채권 등)등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전부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상속인(주로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주로 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직후 1개월이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사망 후 6개월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 신고 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 금융거래 검토
    상속세의 핵심은 “금융거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합니다.

    ⇨ 취득자금 원천은 어디서 나오신 것인지? 매매대금은 어디다 쓰셨는지?

    4. 상속세 업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전문가로서 업을 영위한 기간이 적어도 15년 이상의 경력과

    또한 실질적으로 해당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촉(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상속세 업무는 세무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 상속 업무에 투입한 시간과 의뢰인과의 피드백에 비례합니다.

    20년 경력의 이선형세무사가 성공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성공을 도와드리는 이선형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 예상 세액
총 상속재산(20억 1,800만 원)에서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1,8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15억 원에 대한 세율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4억 4천만 원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예상 납부액은 약 4억 2,680만 원입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아버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므로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된 가액(20억 원)이 상속세 평가액이 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20억 원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도한다면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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