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차 풍부한 경험의 일산세무사 이선형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부채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차량, 기타의 재산(대여금 혹은 미수채권 등)등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전부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상속인(주로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주로 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직후 1개월이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사망 후 6개월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 신고 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 금융거래 검토
상속세의 핵심은 “금융거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합니다.
⇨ 취득자금 원천은 어디서 나오신 것인지? 매매대금은 어디다 쓰셨는지?
4. 상속세 업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전문가로서 업을 영위한 기간이 적어도 15년 이상의 경력과
또한 실질적으로 해당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촉(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상속세 업무는 세무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 상속 업무에 투입한 시간과 의뢰인과의 피드백에 비례합니다.
20년 경력의 이선형세무사가 성공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성공을 도와드리는 이선형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