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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운용리스로 이용중인 법인차량을 승계시 수령하는 인도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중인 법인차량을 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승계시키며 수령하는 인도금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국세청 의견으로는 승계하며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선납하였고, 현재 잔여 선급비용이 약 50백만원인 상황에서 인도금을 선급비용에 미달하는 약 35백만원만 수령하고 리스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35백만원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김*울 님
    조회 : 496건 답변 : 2건 26.04.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령하시는 인도금 35백만원 전액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차량 자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잔여 선급비용(50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35백만원이 '임차인 지위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5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할지는 계약 시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서면-2017-부가-1203에 따라 운용리스 임차인 지위 양도 시 수령하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며, 잔여 선급비용 5천만원에 미달하는 3천5백만원을 수령하더라도 실제 수령액 3천5백만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3천5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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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운용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승계하면서 잔여 선급비용(선납금) 범위 내에서 수령하는 정산 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 선급비용(약 50백만원)에 미달하는 인도금(약 35백만원)만 수령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선납금의 회수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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