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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사업소득금약 =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급여가 40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으로 계산되고종합소득금액은 2875(근로)+2000(사업) = 4875만원으로 계산되며세율은 15%로 계산될거고 여기서 1년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제가 계산한 과정에서는 기타 공제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산법이라 위 계산금액보다는 낮게 계산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된 금액이 합산되며,사업소득도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합산됩니다.세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나눠져서 계산되는 것이 아닌합산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뺸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며 거기에 인적공제등 공제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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