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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고, 앞으로 매매사업자를 통해 부동산 양도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5월 종소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합산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공제가 된 금액으로 계산되는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액면상 매매차익이 3천이고,
    비용처리를 하여 뺀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과 어떤 계산법으로 합산되어 세율은 어떤 바율로 매겨지게 되는걸까요?
    유*주 님
    조회 : 148건 답변 : 3건 26.04.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약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가 40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으로 계산되고
    종합소득금액은 2875(근로)+2000(사업) = 4875만원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15%로 계산될거고 여기서 1년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계산한 과정에서는 기타 공제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산법이라 위 계산금액보다는 낮게 계산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된 금액이 합산되며,
    사업소득도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세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나눠져서 계산되는 것이 아닌
    합산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뺸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며 거기에 인적공제등 공제를 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은 총급여(연봉 4천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및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4천만 원) - 근로소득공제
2. 사업소득금액: 총수입(3천만 원) - 필요경비 = 2천만 원
3.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2천만 원)
4.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등)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세율) 곱하기
6. 결정세액: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7. 최종 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가 각각 차감된 두 소득금액을 더한 뒤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5%(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 또는 24%(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 등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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