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원이 이월 대상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300만원과 통산되어 최종적으로 -7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만원 전액이 이월 대상이며, 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장부신고를 전제로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