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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가 없는 개인사업소득자인데요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근로소득금액 3백만원이라고 가정할때
    마이너스 7백만원 손실인데 사업소득금액 이월이 가능한지요?
    김*소 님
    조회 : 1222건 답변 : 11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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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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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사업자가 없으시다면 프리랜서 소득이실텐데
    결손금 공제를 이용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장부로 신고하신다면 (간편장부, 복식부기 둘 다 가능)
    700만원 손실을 이월시켜
    내년부터 이월결손금공제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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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연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통산한 후 남은 잔액인 700만원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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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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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원이 이월 대상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300만원과 통산되어 최종적으로 -7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만원 전액이 이월 대상이며, 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장부신고를 전제로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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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동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을 합산한 결과인 -7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합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기준으로 보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통산된 결과는 이월 대상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부 신고를 전제로 하신다면,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원을 향후 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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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의 이월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과 통산한 후의 7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만원 전액이며, 향후 15년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단순경비율 신고 시에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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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결손금을 이월시켜 다음연도에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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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연도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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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출경비에 대해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후 결손금은 이월되어 향후 15년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결손금 이월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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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네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신고시 이월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적용역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과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 7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이월이 불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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