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봉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사업자)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장비를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거주지에서 혼자 촬영 및 편집을 하는 구조라면 세법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면세사업자로 시작하시고, 이후 장비 구입 및 작업 환경 구축 등으로 사업 형태가 갖춰지는 시점에 과세사업자로 업종 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향후 영상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며,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맞고, 사업 확장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구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