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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처음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더군요.

    영세율,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을 생각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이 유리해 보이는데
    문제는 저의 현 거주지에서 오로지 혼자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튜디오 같은 물적 시설없이 거주지(부모 소유)에서 하고 있으며, 혼자 하기 때문에 편집자 또한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물적/인적시설 없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여러 장비들을 들일 계획이 있는데
    1인미디어로 창업 시, 이에 대한 환급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창업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또, 가까운 미래에 영상 프리랜서로서 같이 활동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업종을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요?

    사업 매출이 가장 많은 1순위의 업종으로 분류하여 다시 정정하면 되는 걸까요?


    모르는 점이 많기에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 님
    조회 : 210건 답변 : 4건 26.04.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1인 미디어창작자인 940306업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 확보 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청년이시면서 일반과세자로 최초로 사업자등록시
    매입새익>매출세액이면 부가가치세 환급기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감면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니 이 부분 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향후 장비 구입 등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0) 과세사업자로 업종 정정이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상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게 될 경우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설정하고 부업종을 추가 등록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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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강봉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사업자)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장비를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거주지에서 혼자 촬영 및 편집을 하는 구조라면 세법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면세사업자로 시작하시고, 이후 장비 구입 및 작업 환경 구축 등으로 사업 형태가 갖춰지는 시점에 과세사업자로 업종 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향후 영상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며,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맞고, 사업 확장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구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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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업종 선택과 과세 유형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스튜디오나 인력 없이, 거주지에서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점이 아쉬울 수 있으나, 현재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무리하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향후 촬영 장비를 갖추거나 작업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으로 업종을 정정하실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영상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게 되신다면, 기존 사업자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시는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절세 구조를 맞추기보다는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등록하시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물적 시설(별도의 임차 사업장 등)과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상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으로 등록해야 하며, 거주지에 방송 장비를 들이는 것만으로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4)'의 물적 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추후 영상 프리랜서(과세사업) 활동을 병행하게 될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또는 신규 과세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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