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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영세사업자이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비용처리 하신다고 하면 질문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실사를 하거나 연락와서 사업자아닌가 아니냐 할여지는 없어보이지만임대인 입장에서 사업자라고 하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을것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인의 주택을 양도할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다른집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실사가 나올수있습니다.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문제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용이고,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들 세무조사까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은 사업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업종이 아니기에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오피스텔 취득자금이나 임대료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거장소와 사업장소가 분리되어 사업장소쪽의 경비만이 처리가 가능하며, 분리가 불가한 경우 경비처리를 한다면 아시는 것 처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실사 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자 분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임대해준 분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과 사업장의 구분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기 때문이며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장을 사업적인 용도로 쓴다고 전제하고 계약하는 등 서류를 갖추고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실제 사용 용도 점검 등이 나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주택으로 보아 세무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큰 사업장이 아닌 경우 갑자기 실사를 하거나 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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