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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실수로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한 사업자가 먼저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 인터넷으로 또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또 사업자가 나왓습니다.

    1.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먼저 발급된 사업자 = 실 사용 사업자
    2. 1번 완료 이후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실사용 아님

    2번을 폐업하게 되면 1번 사업자가 받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지장을 줄까요?
    최*우 님
    조회 : 157건 답변 : 5건 26.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폐업하였으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먼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창업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2번 폐업을 한다 하여도 1번 사업장의 창업감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실제 매출이 없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별도의 사업활동 없이 폐업했기 때문에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번 사업장이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2번 사업장을 폐업 하셔도 창업 감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발급된 2번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최초로 개업한 1번 사업자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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