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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 검토 중입니다.

    법원경매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일부 수리 후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오피스텔은 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용 임대중이었습니다. 임대계약서, 임차권등기 등으로 소명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원 님
    조회 : 497건 답변 : 1건 26.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매도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이 소명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경매 매입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 등 소명자료가 갖춰진 경우라면 면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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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등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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