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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아들에게 순수증여를 하려하고 증여하려는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저하고 세입자와의 계약을 미리 끝내고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순수증여를하고 증여가 완려되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이* 님
    조회 : 170건 답변 : 4건 26.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인 경우에도 꼭 보증금 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형태 외에 일반 증여(주택 자체만을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순수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차보증금을 아드님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 (순수증여)로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전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보증금 미승계하시는 조건으로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부담부 증여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제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순수증여인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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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아들 명의로 동일 세입자와 곧바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간주하여 세금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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