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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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인 경우에도 꼭 보증금 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형태 외에 일반 증여(주택 자체만을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순수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차보증금을 아드님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 (순수증여)로 증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전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보증금 미승계하시는 조건으로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담부 증여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제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순수증여인데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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